‘배달의 민족’ ‘여기 어때’ ‘야놀자’ 등 플랫폼 사업자들의 일방적인 수수료 책정 및 계약해지, 판촉비용 전가 등의 불공정 행위가 앞으로는 법의 제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외(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제6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 근절과 디지털 공정 경제 실현을 위한 공정위의 대책을 보고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그간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배달의 민족), 일방적인 계약해지(요기요), 과도한 광고비 유도(야놀자) 등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으로의 소비자 집중이 가중되어 왔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암암리에 피해를 입는 등의 문제가 계속됐다.  이에 공정위는 플랫폼에 대한 높은 거래의존도로 플랫폼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입점업체에 부담을 전가할 우려와 소비자 피해 증가에 집중했다.  실제 소상공인 불공정거래(수수료, 광고비 부담전가 등) 비율은 오픈마켓 41.9%, 소셜커머스 37.3%, 배달앱 39.6%로 조사됐다. 소비자에게 불공정약관을 제공하거나, 소비자 피해 발생 시 플랫폼은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또한 시장을 선점한 독과점 플랫폼이 신규 플랫폼의 진입을 방해하고 M&A를 통해 잠재적 경쟁기업을 제거하여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는 공정위의 판단이다.    ■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공정위는 상생적 갑을관계 확립을 위한 법체계 마련에 돌입했다. 내년 상반기 중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혁신성장을 위해 관련 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대규모유통법이 적용되는 롯데닷컴, 현대H몰, SSG닷컴, CJ몰, 쿠팡, 마켓컬리 등은 납품업체 대당 광고비, 서버비 등의 비용 전가행위를 규율하기 위해 별도 심사지침을 제정한다.   플랫폼 사업자의 입점업체 대상 불공정행위 및 불공정 약관 사용 여부는 공정위가 상시로 모니터링해 적발 시 적극 시정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공정위는 입점업체에 대한 판매가격 간섭, 판촉비용 전가, 부가서비스 가입 강요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남용하는 행위의 감시를 강화하고 배달앱-외식업체 간 불공정 이용 약관도 올해 하반기 중 개선한다.  또 시장을 선점한 독과점 플랫폼의 끼워팔기, 차별취급, 배타조건부 거래 등의 경쟁제한 행위를 중점 감시하여 시장진입과 경쟁을 촉진한다. 이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ICT특별전담팀을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플랫폼 갑질에 칼 뺐다…공정위, 플랫폼 불공정 근절법 추진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근절 및 디지털 공정경제 정책 내놔

박진희 기자 승인 2020.06.25 11:31 | 최종 수정 2020.06.25 14:00 의견 0

‘배달의 민족’ ‘여기 어때’ ‘야놀자’ 등 플랫폼 사업자들의 일방적인 수수료 책정 및 계약해지, 판촉비용 전가 등의 불공정 행위가 앞으로는 법의 제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외(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제6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 근절과 디지털 공정 경제 실현을 위한 공정위의 대책을 보고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그간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배달의 민족), 일방적인 계약해지(요기요), 과도한 광고비 유도(야놀자) 등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으로의 소비자 집중이 가중되어 왔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암암리에 피해를 입는 등의 문제가 계속됐다. 

이에 공정위는 플랫폼에 대한 높은 거래의존도로 플랫폼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입점업체에 부담을 전가할 우려와 소비자 피해 증가에 집중했다. 

실제 소상공인 불공정거래(수수료, 광고비 부담전가 등) 비율은 오픈마켓 41.9%, 소셜커머스 37.3%, 배달앱 39.6%로 조사됐다. 소비자에게 불공정약관을 제공하거나, 소비자 피해 발생 시 플랫폼은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또한 시장을 선점한 독과점 플랫폼이 신규 플랫폼의 진입을 방해하고 M&A를 통해 잠재적 경쟁기업을 제거하여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는 공정위의 판단이다. 

 


■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공정위는 상생적 갑을관계 확립을 위한 법체계 마련에 돌입했다. 내년 상반기 중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혁신성장을 위해 관련 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대규모유통법이 적용되는 롯데닷컴, 현대H몰, SSG닷컴, CJ몰, 쿠팡, 마켓컬리 등은 납품업체 대당 광고비, 서버비 등의 비용 전가행위를 규율하기 위해 별도 심사지침을 제정한다.  

플랫폼 사업자의 입점업체 대상 불공정행위 및 불공정 약관 사용 여부는 공정위가 상시로 모니터링해 적발 시 적극 시정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공정위는 입점업체에 대한 판매가격 간섭, 판촉비용 전가, 부가서비스 가입 강요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남용하는 행위의 감시를 강화하고 배달앱-외식업체 간 불공정 이용 약관도 올해 하반기 중 개선한다. 

또 시장을 선점한 독과점 플랫폼의 끼워팔기, 차별취급, 배타조건부 거래 등의 경쟁제한 행위를 중점 감시하여 시장진입과 경쟁을 촉진한다. 이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ICT특별전담팀을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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