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수원시가 용남고속이 제출한 7000번 광역버스 노선변경 신청에 대해 인가했다. (자료=강남구청) '민식이법'이 광역버스 노선까지 바꿨다. '민식이법'을 부담스러워하는 버스 기사들의 요청에 따라 경기 수원 영통에서 서울 사당을 운행하는 광역버스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통과 노선을 변경하기로 했다.  7일 버스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수원시가 용남고속이 제출한 7000번 광역버스 노선변경 신청에 대해 인가했다. 7000번 광역버스는 경희대 국제캠퍼스를 기점으로 영통구 영통동 우성아파트, 벽적골 주공아파트, 신나무실 아파트, 영통역 7번 출구를 거쳐 왕복 10차선 영통대로로 나와 고속도로를 통해 서울 사당을 하루 6차례 운행했다. 그러나 노선변경이 승인되면서 오는 13일부터는 우성아파트∼신나무실 아파트 구간을 통과하지 않고 경희대에서 나와 곧바로 영통대로를 운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버스 운행시간이 10∼15분 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우성아파트∼신나무실 아파트 구간은 신영초와 영동초 등 2개 초등학교가 있어 아파트 앞 도로(왕복2차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로 인해 과속방지턱과 신호등이 많아 민식이법 시행 전에도 버스 기사들이 구간 통과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이런 이유로 노선변경을 고민하던 용남고속은 민식이법이 지난 3월 25일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을 계기로 대형 광역버스가 어린이보호구역이 많은 아파트앞 도로를 지나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노선변경을 결정했다.  수원시는 시내버스와 달리 빠른 운행을 해야 하는 광역버스의 특성을 고려해 노선변경을 승인했다. 노선변경 이후 버스 운행시간은 10∼15분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용남고속 측은 "민식이법 시행 이후 많은 버스 기사들이 사고 발생 시 처벌받을 것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면서 노선 변경을 요청해왔다"면서 "사고 위험과 버스 운행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해 노선변경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 과속단속카메라나 과속방지턱, 신호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의 관련 규정이다.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사망 당시 9세) 군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다.

민식이법 부담에 버스노선 변경..스쿨존 많은 아파트앞 도로 피해 운행

김미라 기자 승인 2020.07.07 17:25 의견 0
지난 6일 수원시가 용남고속이 제출한 7000번 광역버스 노선변경 신청에 대해 인가했다. (자료=강남구청)

'민식이법'이 광역버스 노선까지 바꿨다.

'민식이법'을 부담스러워하는 버스 기사들의 요청에 따라 경기 수원 영통에서 서울 사당을 운행하는 광역버스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통과 노선을 변경하기로 했다. 

7일 버스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수원시가 용남고속이 제출한 7000번 광역버스 노선변경 신청에 대해 인가했다.

7000번 광역버스는 경희대 국제캠퍼스를 기점으로 영통구 영통동 우성아파트, 벽적골 주공아파트, 신나무실 아파트, 영통역 7번 출구를 거쳐 왕복 10차선 영통대로로 나와 고속도로를 통해 서울 사당을 하루 6차례 운행했다.

그러나 노선변경이 승인되면서 오는 13일부터는 우성아파트∼신나무실 아파트 구간을 통과하지 않고 경희대에서 나와 곧바로 영통대로를 운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버스 운행시간이 10∼15분 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우성아파트∼신나무실 아파트 구간은 신영초와 영동초 등 2개 초등학교가 있어 아파트 앞 도로(왕복2차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로 인해 과속방지턱과 신호등이 많아 민식이법 시행 전에도 버스 기사들이 구간 통과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이런 이유로 노선변경을 고민하던 용남고속은 민식이법이 지난 3월 25일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을 계기로 대형 광역버스가 어린이보호구역이 많은 아파트앞 도로를 지나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노선변경을 결정했다. 

수원시는 시내버스와 달리 빠른 운행을 해야 하는 광역버스의 특성을 고려해 노선변경을 승인했다.

노선변경 이후 버스 운행시간은 10∼15분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용남고속 측은 "민식이법 시행 이후 많은 버스 기사들이 사고 발생 시 처벌받을 것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면서 노선 변경을 요청해왔다"면서 "사고 위험과 버스 운행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해 노선변경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 과속단속카메라나 과속방지턱, 신호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의 관련 규정이다.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사망 당시 9세) 군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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