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7일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현행 '집합금지'에서 '집합제한'으로 행정명령을 전환 발령했다. 집합제한 대상은 유흥주점(클럽·룸살롱·스탠드바·카바레·노래클럽·노래 바 등) 5536곳, 감성주점 133곳, 콜라텍 63곳, 단란주점 1964곳, 코인노래연습장 678곳 등 총 8374곳이다.  도는 이날까지 이들 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고 각 시군은 별도의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 등 관리조건 이행을 확약한 곳에 대하여 조건부 해제 조치를 내렸다. 7일 현재 행정명령 대상 8374곳 가운데 확약서를 제출한 곳은 총 7483곳으로 89.3%에 이른다. 집합제한 대상 시설은 이날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출입자 명부 관리, 유증상자 및 고위험군 출입금지,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키는 조건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집합제한 행정명령은 유흥주점 등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지난 6일 유흥주점과 함께 행정명령을 연장했던 방문판매업체 4849곳은 계속해서 오는 19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적용된다.  물류창고업과 운송택배물류시설, 집하장 등 물류창고시설 1219곳, 콜센터 61곳, 장례식장 177곳, 결혼식장 129곳 등 총 1586곳을 대상으로 내려진 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도 12일까지 계속된다.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집합제한’ 전환 발령

김미라 기자 승인 2020.07.08 15:39 의견 0
 

경기도가 7일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현행 '집합금지'에서 '집합제한'으로 행정명령을 전환 발령했다.

집합제한 대상은 유흥주점(클럽·룸살롱·스탠드바·카바레·노래클럽·노래 바 등) 5536곳, 감성주점 133곳, 콜라텍 63곳, 단란주점 1964곳, 코인노래연습장 678곳 등 총 8374곳이다. 

도는 이날까지 이들 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고 각 시군은 별도의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 등 관리조건 이행을 확약한 곳에 대하여 조건부 해제 조치를 내렸다. 7일 현재 행정명령 대상 8374곳 가운데 확약서를 제출한 곳은 총 7483곳으로 89.3%에 이른다.

집합제한 대상 시설은 이날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출입자 명부 관리, 유증상자 및 고위험군 출입금지,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키는 조건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집합제한 행정명령은 유흥주점 등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지난 6일 유흥주점과 함께 행정명령을 연장했던 방문판매업체 4849곳은 계속해서 오는 19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적용된다. 

물류창고업과 운송택배물류시설, 집하장 등 물류창고시설 1219곳, 콜센터 61곳, 장례식장 177곳, 결혼식장 129곳 등 총 1586곳을 대상으로 내려진 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도 12일까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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