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0년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자료=기획재정부)
정부가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 42%에서 45%로 인상한다. 이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두 번째 인상이다. 정부 임기 내 소득세 최고세율이 두 번 인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세수실적이 감소한 상황에서 세수부족분을 채우고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22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포함한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현재 7개로 구분된 과세표준 구간에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8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최고세율도 45%로 인상했다.
현행 소득세 과표는 ▲1200만원 이하 6% ▲1200만~4600만원 15% ▲4600만~8800만원 24% ▲8800만~1억5000만원 35% ▲1억5000만~3억원 38% ▲3억~5억원 40% ▲5억원 초과 42%로 이뤄졌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5억 초과 구간은 ▲5억~10억원 42% ▲10억원 초과 45%로 세분화된다. 이번 개정으로 약 1만6000명(2018년 귀속 기준)의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과세형평성을 높이고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세율을 인상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