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여 3구역 재건축 조합장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현수막과 해임 총회 저지 현수막이 단지 입구에 나란히 게시돼 있다. (사진=조합원 제공) 하반기 부산지역 주요 재건축 사업인 해운대구 반여동 반여3구역 재건축(현대그린, 삼익그린)이 조합원간 다툼으로 사업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이 시공자 선정과정에 문제를 제기, 조합장 해임을 추진하는 한편 조합에서 해임발의자들이 법과 원칙에 맞지 않는 일들을 강요하고 있다며 해임발의 대표 3인을 고소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조합원들은 해임발의자들이 고용 중인 홍보요원을 문제 삼고 외부 세력 개입에 대한 불안감을 토로하고 있다. 반여3구역 재건축 사업은 해운대구 선수촌로21번길 65(반여동) 일대 약 4만5000㎡ 부지에 아파트 976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조합은 연내 시공자 선정을 마치고 내년 상반기 관리처분인가와 이주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6월 23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1차 현장설명회에서 시공사에 배포한 조합 입찰지침서를 문제 삼아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장 직무정지와 해임을 추진하고 있다.  ▲ 조합과 해임발의 측 3가지 쟁점 쟁점은 크게 3가지다. 조합이 시공사의 특화설계안 제출을 금지시키고 총회비용을 시공사에 부담시키지 않는 것. 그리고 입찰마감 후 시공사 입찰제안서의 적정성 검토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해임발의자들은 시공사로부터 특화설계 제안을 받아 단지 가치를 높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이 입찰지침에 입찰사의 특화설계 제출을 금지했다고 주장했다. 해임발의자들은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유인물에서 “특화설계 없는 재건축 현장에 참여해 자기 회사의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리는 회사가 없다”며 입찰 시 건설사의 특화설계 제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공사 선정 총회 비용도 선정된 시공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임발의 측은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한 총회 비용을 선정된 시공사가 부담하는 안건을 대의원회의에 상정키로 해놓고 시공자 부담 총회 비용 규정을 삭제했다”고 말했다.  또한 입찰마감 후 입찰제안서 적정성 검토도 문제 삼고 있다. 조합이 입찰 마감 후 15일의 시간을 갖고 입찰 제안서 적정성을 검토하겠다는데 해임발의 측은 “적정성 검토 시 부적정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시공사 선정 마감을 무효화시키고 다시 입찰 공고를 낼 것이냐?”며 조합행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입찰 지침에 면적에 변화가 없는 원안설계와 건설사업자가 제안하는 설계 중 한 개를 선택해 입찰하도록 현장설명회에서 안내했다”면서도 “건설사들의 막무가내식 설계변경 제안으로 공사비 증가와 공기 연장, 시공사와의 마찰로 인한 사업장기화는 경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공자선정 총회비용 부담과 관련해 해운대구청과 국토부에 질의한 결과 “시공자 선정비용은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설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해임발의 측 주장대로 시공자에게 총회비용을 전가할 경우 위법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해운대구청은 금년 5월 조합에 보낸 공문에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9조, 제 30조를 인용하여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비용 일체는 시공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적시했다.  국토교통부 역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들은 건설업자 등에게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제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란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그 밖에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요청하여서는 아니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공자 선정 시 선정비용에 대해서는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인 경우에는 건설업자 등이 부담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라고 회신했다.  반포3주구 입찰 마감 후 입찰제안서 비교표가 조합원들에게 제공됐다. (사진=포털사이트 캡처) 입찰 마감 후 입찰 제안서 적정석 검토 또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조합이 입찰 참여사의 사업 조건 비교 후 비교표를 만들어 조합원들에게 제공하고 조합원들은 비교표를 통해 입찰조건의 유‧불리를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반기 서울 강남권 재건축 최대어로 꼽혔던 반포3주구도 입찰 마감(4월 7일) 후 10일간 면밀한 제안서 검토 끝에 비교표가 조합원들에게 제공된 점을 예로 들었다.  업계 일각에서는 해임발의 측 주장은 법과 상식에 맞지 않다는 반응이다.  익명의 업계 관계자는 “조합장의 직무정지와 해임을 할 수 없는 안건이 총회에 상정되었다”며 “안건이 총회에서 가결되어도 총회효력중지가처분 될 것이고 조합의 내분 심화로 사업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 조합원들, 해임발의자 측 홍보요원 인건비 의혹 증폭…업계, 재건축 브로커 주의 촉구 조합원들은 해임발의자들이 개인 비용으로 홍보요원(OS)을 고용해 서면결의서를 걷고 있는 점에 의구심을 품고 있다.  1인당 하루 15~20만원에 달하는 홍보요원 비용을 해임발의자들이 실제로 지불해야 하는 지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들은 건설관련 브로커, CM업체, 창호‧가구 업체들이 연합해 관리처분인가를 목전에 둔 단지를 대상으로 조합 흔들기에 나서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만큼 조합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조합은 해임총회를 발의한 대표자 3인을 업무방해, 명예훼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 등으로 고소했다.  반여3구역 조합장 해임총회는 오는 8월 2일 오후 2시 30분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개최된다.

부산 반여3구역 재건축, 시공자 선정 앞두고 조합원 간 진흙탕 싸움

일부 조합원, 조합장 직무 정지 및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
조합, 해임발의 측 위법적 요구 들어줄 수 없어…해임발의자 대표 고소 조치

박진희 기자 승인 2020.07.28 19:36 의견 0
반여 3구역 재건축 조합장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현수막과 해임 총회 저지 현수막이 단지 입구에 나란히 게시돼 있다. (사진=조합원 제공)


하반기 부산지역 주요 재건축 사업인 해운대구 반여동 반여3구역 재건축(현대그린, 삼익그린)이 조합원간 다툼으로 사업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이 시공자 선정과정에 문제를 제기, 조합장 해임을 추진하는 한편 조합에서 해임발의자들이 법과 원칙에 맞지 않는 일들을 강요하고 있다며 해임발의 대표 3인을 고소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조합원들은 해임발의자들이 고용 중인 홍보요원을 문제 삼고 외부 세력 개입에 대한 불안감을 토로하고 있다.

반여3구역 재건축 사업은 해운대구 선수촌로21번길 65(반여동) 일대 약 4만5000㎡ 부지에 아파트 976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조합은 연내 시공자 선정을 마치고 내년 상반기 관리처분인가와 이주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6월 23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1차 현장설명회에서 시공사에 배포한 조합 입찰지침서를 문제 삼아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장 직무정지와 해임을 추진하고 있다. 

▲ 조합과 해임발의 측 3가지 쟁점

쟁점은 크게 3가지다. 조합이 시공사의 특화설계안 제출을 금지시키고 총회비용을 시공사에 부담시키지 않는 것. 그리고 입찰마감 후 시공사 입찰제안서의 적정성 검토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해임발의자들은 시공사로부터 특화설계 제안을 받아 단지 가치를 높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이 입찰지침에 입찰사의 특화설계 제출을 금지했다고 주장했다. 해임발의자들은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유인물에서 “특화설계 없는 재건축 현장에 참여해 자기 회사의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리는 회사가 없다”며 입찰 시 건설사의 특화설계 제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공사 선정 총회 비용도 선정된 시공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임발의 측은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한 총회 비용을 선정된 시공사가 부담하는 안건을 대의원회의에 상정키로 해놓고 시공자 부담 총회 비용 규정을 삭제했다”고 말했다. 

또한 입찰마감 후 입찰제안서 적정성 검토도 문제 삼고 있다. 조합이 입찰 마감 후 15일의 시간을 갖고 입찰 제안서 적정성을 검토하겠다는데 해임발의 측은 “적정성 검토 시 부적정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시공사 선정 마감을 무효화시키고 다시 입찰 공고를 낼 것이냐?”며 조합행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입찰 지침에 면적에 변화가 없는 원안설계와 건설사업자가 제안하는 설계 중 한 개를 선택해 입찰하도록 현장설명회에서 안내했다”면서도 “건설사들의 막무가내식 설계변경 제안으로 공사비 증가와 공기 연장, 시공사와의 마찰로 인한 사업장기화는 경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공자선정 총회비용 부담과 관련해 해운대구청과 국토부에 질의한 결과 “시공자 선정비용은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설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해임발의 측 주장대로 시공자에게 총회비용을 전가할 경우 위법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해운대구청은 금년 5월 조합에 보낸 공문에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9조, 제 30조를 인용하여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비용 일체는 시공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적시했다. 

국토교통부 역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들은 건설업자 등에게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제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란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그 밖에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요청하여서는 아니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공자 선정 시 선정비용에 대해서는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인 경우에는 건설업자 등이 부담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라고 회신했다. 

반포3주구 입찰 마감 후 입찰제안서 비교표가 조합원들에게 제공됐다. (사진=포털사이트 캡처)


입찰 마감 후 입찰 제안서 적정석 검토 또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조합이 입찰 참여사의 사업 조건 비교 후 비교표를 만들어 조합원들에게 제공하고 조합원들은 비교표를 통해 입찰조건의 유‧불리를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반기 서울 강남권 재건축 최대어로 꼽혔던 반포3주구도 입찰 마감(4월 7일) 후 10일간 면밀한 제안서 검토 끝에 비교표가 조합원들에게 제공된 점을 예로 들었다. 

업계 일각에서는 해임발의 측 주장은 법과 상식에 맞지 않다는 반응이다. 

익명의 업계 관계자는 “조합장의 직무정지와 해임을 할 수 없는 안건이 총회에 상정되었다”며 “안건이 총회에서 가결되어도 총회효력중지가처분 될 것이고 조합의 내분 심화로 사업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 조합원들, 해임발의자 측 홍보요원 인건비 의혹 증폭…업계, 재건축 브로커 주의 촉구

조합원들은 해임발의자들이 개인 비용으로 홍보요원(OS)을 고용해 서면결의서를 걷고 있는 점에 의구심을 품고 있다. 

1인당 하루 15~20만원에 달하는 홍보요원 비용을 해임발의자들이 실제로 지불해야 하는 지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들은 건설관련 브로커, CM업체, 창호‧가구 업체들이 연합해 관리처분인가를 목전에 둔 단지를 대상으로 조합 흔들기에 나서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만큼 조합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조합은 해임총회를 발의한 대표자 3인을 업무방해, 명예훼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 등으로 고소했다. 

반여3구역 조합장 해임총회는 오는 8월 2일 오후 2시 30분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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