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 중 하나는 ‘의료비’다. 특히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중증질환에 대한 장애인 공제’다. 암 환자 등 장기치료를 해야 하는 중증질환자도 장애인 공제 대상이지만 이를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를 넘는 금액의 15%(난임시술비는 2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율은 15%로 소득이나 나이제한 없이 연 700만원까지다. 맞벌이 부부라면 연봉이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 본인·장애인·만 65세 이상자·난임시술비·건강보험산정특례자 등은 공제 한도 없이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암 환자 등 장기치료를 해야 하는 중증질환자도 장애인 공제 대상이다. 세법상 장애인은 다른 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보다 폭 넓은 개념으로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이나 취업이 곤란한 중증환자’를 포함한다. 위암, 간암, 폐암뿐만 아니라 갑상선암, 전립선암 등 대부분의 암 환자가 해당될 수 있다.
장애인공제는 환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 기준 연봉 333만원) 이하여야 공제된다. 단 근로소득자 본인이 환자이면 소득크기와 관계없다. 부양가족 나이에 관계없이 공제되며, 형제자매도 가능하다. 중증질환 확진 및 진료를 받은 병원의 의사에게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요청시 장애시작시기와 장애예상기간을 잘 확인해야 한다.
공제가 가능한 의료비는 진찰, 치료 등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비용이다. 미용이나 성형수술비용은 해당되지 않는다. 한약을 포함한 치료 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도 공제대상이다. 다만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은 제외다. 이 밖에도 간병비, 제대혈 보관비용, 진단서 발급비용, 외국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등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시력교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은 1인당 연 50만원까지 공제된다. 구입한 안경점 등에서 의료비공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라식과 라섹수술 역시 공제대상이다. 단, 의료목적이 아닌 미용목적의 콘택트렌즈 구입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 보청기 구입비용, 장기요양급여비 중 본인 일부 부담금 등을 공제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지출한 비용을 출산 1회당 200만원을 한도로 의료비 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적용대상은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6000만원 이하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만 해당된다. 사업소득은 매출액이 아닌 매출에서 경비를 차감한 소득이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연말 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연말정산시 급여담당자에게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이름과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 증빙서류를 회사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