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9년 8월과 12월에 발표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소량생산차에 대한 튜닝규제가 추가로 완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해 8월과 12월에 발표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발표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은 그간 차질없이 추진돼 최근 캠핑카 등 튜닝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추세로 이어지고 있다. 규제완화 이후 지난 2월 28일부터 7월말까지 캠핑카 튜닝대수는 3539대로 전년 동기(1041대)의 3.4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9년 전체 튜닝대수인 2195대 역시 초과했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개정안은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에서 기본 방향을 제시했던 ▲소량생산자동차 기준 완화 ▲튜닝승인은 일부 면제하고 튜닝검사만 실시하는 방안 ▲이륜차 튜닝개선에 대한 구체적 시행방안 등을 담고 있다. ■ 소량생산자동차 규제완화 수제 스포츠카 등 생산지원을 통한 튜닝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소량생산자동차 별도 인증제를 지난 2015년 12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마련했고 2016년 12월부터 시행했다. 하지만 그간 인증사례는 전무했다. 튜닝업계에서는 완화된 인증방법으로도 요건을 충족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제도가 활성화된 유럽 등 사례를 참조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기존 소량생산자동차는 100대 이하로 제작·조립되는 자동차로 규정했다. 이를 3년 이내 300대 이하로 완화하고 적용대상 자동차를 명확히 규정해 특색 있는 자동차가 생산될 수 있도록 했다. 유럽 등 해외사례를 감안해 소량생산자동차에 대해서는 충돌·충격 시험 등을 수반하는 항목을 상당부분 완화할 예정이다. 입법예고 된 소량생산자동차 규제개선안이 시행될 경우 현재 국내 소규모 자동차제작자들은 대부분 정형화된 특장자동차 생산에 치중하고 있지만 수제 스포츠카 등 다양하고 특색 있는 자동차에 대한 개발 환경이 조성돼 기술과 아이디어가 좋은 중소업체 중심의 새로운 자동차산업 육성이 기대된다. ■ 튜닝승인은 일부 면제하고 튜닝검사만 실시 튜닝승인 절차를 완화하기 위해 튜닝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동차의 구조·장치 중에서 튜닝이 정형화되고 안전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일부 장치에 대해서는 승인을 면제하고 튜닝검사만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대상 장치는 '동력전달장치', 물품적재장치 중에서 '픽업형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덮개', '등화장치', '소음방지장치'다. 해당 장치들에 대해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튜닝승인 면제신청을 해서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 튜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고 튜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튜닝검사는 받도록 해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 이륜자동차 튜닝제도 개선 현재 일반자동차는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구조·장치로 튜닝 하는 경우에 한해 튜닝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튜닝승인시 세부기준도 국토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륜자동차는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이륜자동차도 일반자동차와 같이 국토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장치로 튜닝하는 경우에는 튜닝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국토부장관이 이륜자동차의 튜닝승인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불법튜닝을 방지한다. 아울러 그간 이륜차 튜닝승인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규제심사 등을 거쳐 올해 안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윤진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과장은 "그간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은 2020년 6월에 등록대수 2400만대를 넘어서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했지만 앞으로는 튜닝 등 자동차 애프터마켓 활성화를 통한 신성장 동력의 창출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제하며 "이번에 입법예고 하는 소량생산자동차 등 추가 튜닝 규제완화 정책은 그동안 우리나라에 없던 새로운 자동차 산업과 시장을 육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소량생산차 튜닝규제, 추가 완화 추진한다..튜닝카 시장 활성화 전망

김미라 기자 승인 2020.08.05 13:36 의견 0
5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9년 8월과 12월에 발표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소량생산차에 대한 튜닝규제가 추가로 완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해 8월과 12월에 발표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발표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은 그간 차질없이 추진돼 최근 캠핑카 등 튜닝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추세로 이어지고 있다. 규제완화 이후 지난 2월 28일부터 7월말까지 캠핑카 튜닝대수는 3539대로 전년 동기(1041대)의 3.4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9년 전체 튜닝대수인 2195대 역시 초과했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개정안은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에서 기본 방향을 제시했던 ▲소량생산자동차 기준 완화 ▲튜닝승인은 일부 면제하고 튜닝검사만 실시하는 방안 ▲이륜차 튜닝개선에 대한 구체적 시행방안 등을 담고 있다.

■ 소량생산자동차 규제완화

수제 스포츠카 등 생산지원을 통한 튜닝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소량생산자동차 별도 인증제를 지난 2015년 12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마련했고 2016년 12월부터 시행했다. 하지만 그간 인증사례는 전무했다.

튜닝업계에서는 완화된 인증방법으로도 요건을 충족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제도가 활성화된 유럽 등 사례를 참조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기존 소량생산자동차는 100대 이하로 제작·조립되는 자동차로 규정했다. 이를 3년 이내 300대 이하로 완화하고 적용대상 자동차를 명확히 규정해 특색 있는 자동차가 생산될 수 있도록 했다.

유럽 등 해외사례를 감안해 소량생산자동차에 대해서는 충돌·충격 시험 등을 수반하는 항목을 상당부분 완화할 예정이다.

입법예고 된 소량생산자동차 규제개선안이 시행될 경우 현재 국내 소규모 자동차제작자들은 대부분 정형화된 특장자동차 생산에 치중하고 있지만 수제 스포츠카 등 다양하고 특색 있는 자동차에 대한 개발 환경이 조성돼 기술과 아이디어가 좋은 중소업체 중심의 새로운 자동차산업 육성이 기대된다.

■ 튜닝승인은 일부 면제하고 튜닝검사만 실시

튜닝승인 절차를 완화하기 위해 튜닝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동차의 구조·장치 중에서 튜닝이 정형화되고 안전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일부 장치에 대해서는 승인을 면제하고 튜닝검사만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대상 장치는 '동력전달장치', 물품적재장치 중에서 '픽업형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덮개', '등화장치', '소음방지장치'다. 해당 장치들에 대해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튜닝승인 면제신청을 해서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 튜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고 튜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튜닝검사는 받도록 해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 이륜자동차 튜닝제도 개선

현재 일반자동차는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구조·장치로 튜닝 하는 경우에 한해 튜닝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튜닝승인시 세부기준도 국토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륜자동차는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이륜자동차도 일반자동차와 같이 국토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장치로 튜닝하는 경우에는 튜닝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국토부장관이 이륜자동차의 튜닝승인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불법튜닝을 방지한다.

아울러 그간 이륜차 튜닝승인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규제심사 등을 거쳐 올해 안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윤진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과장은 "그간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은 2020년 6월에 등록대수 2400만대를 넘어서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했지만 앞으로는 튜닝 등 자동차 애프터마켓 활성화를 통한 신성장 동력의 창출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제하며 "이번에 입법예고 하는 소량생산자동차 등 추가 튜닝 규제완화 정책은 그동안 우리나라에 없던 새로운 자동차 산업과 시장을 육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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