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중대본 결혼식과 노래방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기준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오는 12일부터 시행하겠다고 중대본이 밝히면서 결혼식 노래방에 완화 기준이 화두에 올랐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에서 1단계로 낮아지면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해제된다. 이에 11일까지 영업이 금지됐던 노래방의 영업이 허용된다. 결혼식장과 교회는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 관리, 이용자 간 거리 두기, 주기적 환기와 소독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됐다. 다만 수도권의 교회는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로 대면예배를 허용하며, 추후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에서의 논의를 통해 이용 가능 인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결혼식·노래방·교회,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어디까지 허용되나

전수인 기자 승인 2020.10.11 16:51 의견 0
출처=중대본


결혼식과 노래방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기준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오는 12일부터 시행하겠다고 중대본이 밝히면서 결혼식 노래방에 완화 기준이 화두에 올랐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에서 1단계로 낮아지면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해제된다. 이에 11일까지 영업이 금지됐던 노래방의 영업이 허용된다.

결혼식장과 교회는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 관리, 이용자 간 거리 두기, 주기적 환기와 소독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됐다.

다만 수도권의 교회는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로 대면예배를 허용하며, 추후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에서의 논의를 통해 이용 가능 인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저작권자 ⓒ뷰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