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쿠쿠점주협의회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쿠쿠 본사의 갑질을 신랄하게 폭로했다. (사진=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자사 대리점주들에게 욕설과 갑질 논란에 휩싸인 쿠쿠가 재발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쿠쿠 관계자는 30일 “현재 사안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본사 차원에서 해당 점주들에게 사과를 드렸다. 욕설을 한 관련자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 관련자에 대한 별다른 처벌은 없었지만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쿠쿠점주협의회는 최근 쿠쿠전자 서울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사의 갑질을 점주 계약갱신 보장과 집단적 대응권 강화로 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쿠쿠점주협의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최근 서울 강남구 소재 쿠쿠전자 서울사무소 앞에서 쿠쿠갑질 규탄 및 점주단체 협상력 강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쿠쿠 점주들은 본사 갑질에 고통받고 있다며 이를 규탄하고 갱신요구권 보장, 거래조건 개선 등 대화를 통해 불공정·불합리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쿠쿠점주협의회(이하 협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쿠쿠 본사는 타사 가전제품의 청소 서비스 등을 포함한 ‘홈케어’ 서비스 추진을 강행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홈케어 서비스에 대해 점주 대다수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홈케어서비스는 쿠쿠 대리점에서 다른 회사 제품까지 청소해주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제품 청소를 위해 불가피하게 분해 작업 등이 필요하다. 타사 제품 분해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 만약 문제가 발생할 경우 타사 서비스센터에 제품을 넘겨야하며 이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하한다. 쿠쿠본사가 해당 비용을 점주들에게 전가했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홈케어서비스에 따른 인건비 부담도 지적했다. 홈케어서비스를 원활히 소화하기 위해 직원을 더 채용한다. 그러나 대리점 여건상 고용 여력이 충분치 않다는 입장이다. 협의회는 의견을 모아 본사에 전달했다. 그러나 본사관리자는 점주들을 ‘놈’, ‘새X’ 등으로 지칭하며 “젊은 애들까지 다 자르려고 그러지”, “그 새X는 바로 계약 해지 했어요. 회사 와서 무릎 꿇었어요”, “안 하겠다면 계약해지죠. 이 사람들 다 계약해지 대상이에요” 등 과거 계약해지 사례까지 들며 계약해지 압박을 했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본사의 불합리한 행위에 대해 감내해 왔지만 한계가 왔다. 협의회는 단체를 구성해 불공정 약관 심사를 청구하고 대리점 불공정 행위 신고를 진행했다”며 “그러나 본사는 불공정·불합리를 시정하기는커녕 점주들에게 점주단체 탈퇴와 신고취하를 종용했고 상위권을 유지하던 점주들의 서비스평가를 최하위로 떨어뜨리며 일명 ‘삼진아웃제(서비스 평가 3번 이상 최하위 시 계약해지)’를 통한 계약해지압박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점주들은 기자회견 성명서를 통해 ▲대표이사 사과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점주단체 탄압 중단 및 대화 시작 ▲불공정 계약 개정 ▲안정적인 계약갱신 보장 등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쿠쿠가 계약상 지위를 안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쿠쿠전문점은 개설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됨에도 계약기간이 1년으로 단기다. 불투명한 센터평가제와 삼진 아웃제는 이의조차 제기할 수 없어 점주 지위를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다. 평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묵시적 계약갱신과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합리한 거래조건도 지적했다. 협의회는 “쿠쿠가 내부서비스 대행료를 5000원으로 정했던 2000년 이후 최저임금은 약 5.6배(1,600원→8,590원) 인상됐다. 동종업계 타사도 대행료를 9,000원으로 인상했다”며 “쿠쿠는 이를 20년째 동결해 점주들 경영여건 악화에 일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쿠쿠 전문점은 ‘쿠쿠’라는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며 본사의 계속적인 지원·교육·통제를 받아 전속판매 및 수리를 업으로 하고 있으므로 가맹점 또는 대리점에 해당한다”며 “가맹점 또는 대리점 지위를 인정하고 공정위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쿠쿠 관계자는 “점주들에게 계약해지를 협박했다는 논란은 사실이 아니다. 지점 평가는 고객만족도와 관련 있다. 관련 평가는 고객 설문과 데이터로 반영하므로 본사에서 임의적으로 조작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대리점이 F로 평가받는다고 해서 크게 불이익은 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관계자는 “지난 4월쯤 공정거래제소와 관련해 조정신청이 들어갔다. 이후 약관 변경 등을 조율했고 쿠쿠에서는 수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남은 조정결과는 기다리고 있으며 언제든 열린 자세로 합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점주들하고는 최대한 소통하고 있다. 협의회는 전체 서비스 센터가 모두 구성한게 아니다. 실제로는 20여개 정도”라면서 “전체 서비스센터와 본사와의 갈등으로 비춰지는 모습이 안타깝다. 실제로 서비스 센터 내에서도 협의회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구본학의 쿠쿠, 점주들에게 '그 새X'… 욕설에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 다해"

쿠쿠 점주들, 최근 기자 회견 열고 '홈케어' 서비스 추진 강행과 욕설 등 본사 갑질 주장
점주단체 탄압 중단 및 대화 그리고 불공정 계약 개정 등 촉구

심영범 기자 승인 2020.10.30 11:30 의견 0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쿠쿠점주협의회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쿠쿠 본사의 갑질을 신랄하게 폭로했다. (사진=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자사 대리점주들에게 욕설과 갑질 논란에 휩싸인 쿠쿠가 재발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쿠쿠 관계자는 30일 “현재 사안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본사 차원에서 해당 점주들에게 사과를 드렸다. 욕설을 한 관련자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 관련자에 대한 별다른 처벌은 없었지만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쿠쿠점주협의회는 최근 쿠쿠전자 서울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사의 갑질을 점주 계약갱신 보장과 집단적 대응권 강화로 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쿠쿠점주협의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최근 서울 강남구 소재 쿠쿠전자 서울사무소 앞에서 쿠쿠갑질 규탄 및 점주단체 협상력 강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쿠쿠 점주들은 본사 갑질에 고통받고 있다며 이를 규탄하고 갱신요구권 보장, 거래조건 개선 등 대화를 통해 불공정·불합리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쿠쿠점주협의회(이하 협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쿠쿠 본사는 타사 가전제품의 청소 서비스 등을 포함한 ‘홈케어’ 서비스 추진을 강행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홈케어 서비스에 대해 점주 대다수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홈케어서비스는 쿠쿠 대리점에서 다른 회사 제품까지 청소해주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제품 청소를 위해 불가피하게 분해 작업 등이 필요하다. 타사 제품 분해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 만약 문제가 발생할 경우 타사 서비스센터에 제품을 넘겨야하며 이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하한다. 쿠쿠본사가 해당 비용을 점주들에게 전가했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홈케어서비스에 따른 인건비 부담도 지적했다. 홈케어서비스를 원활히 소화하기 위해 직원을 더 채용한다. 그러나 대리점 여건상 고용 여력이 충분치 않다는 입장이다.

협의회는 의견을 모아 본사에 전달했다. 그러나 본사관리자는 점주들을 ‘놈’, ‘새X’ 등으로 지칭하며 “젊은 애들까지 다 자르려고 그러지”, “그 새X는 바로 계약 해지 했어요. 회사 와서 무릎 꿇었어요”, “안 하겠다면 계약해지죠. 이 사람들 다 계약해지 대상이에요” 등 과거 계약해지 사례까지 들며 계약해지 압박을 했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본사의 불합리한 행위에 대해 감내해 왔지만 한계가 왔다. 협의회는 단체를 구성해 불공정 약관 심사를 청구하고 대리점 불공정 행위 신고를 진행했다”며 “그러나 본사는 불공정·불합리를 시정하기는커녕 점주들에게 점주단체 탈퇴와 신고취하를 종용했고 상위권을 유지하던 점주들의 서비스평가를 최하위로 떨어뜨리며 일명 ‘삼진아웃제(서비스 평가 3번 이상 최하위 시 계약해지)’를 통한 계약해지압박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점주들은 기자회견 성명서를 통해 ▲대표이사 사과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점주단체 탄압 중단 및 대화 시작 ▲불공정 계약 개정 ▲안정적인 계약갱신 보장 등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쿠쿠가 계약상 지위를 안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쿠쿠전문점은 개설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됨에도 계약기간이 1년으로 단기다. 불투명한 센터평가제와 삼진 아웃제는 이의조차 제기할 수 없어 점주 지위를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다. 평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묵시적 계약갱신과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합리한 거래조건도 지적했다. 협의회는 “쿠쿠가 내부서비스 대행료를 5000원으로 정했던 2000년 이후 최저임금은 약 5.6배(1,600원→8,590원) 인상됐다. 동종업계 타사도 대행료를 9,000원으로 인상했다”며 “쿠쿠는 이를 20년째 동결해 점주들 경영여건 악화에 일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쿠쿠 전문점은 ‘쿠쿠’라는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며 본사의 계속적인 지원·교육·통제를 받아 전속판매 및 수리를 업으로 하고 있으므로 가맹점 또는 대리점에 해당한다”며 “가맹점 또는 대리점 지위를 인정하고 공정위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쿠쿠 관계자는 “점주들에게 계약해지를 협박했다는 논란은 사실이 아니다. 지점 평가는 고객만족도와 관련 있다. 관련 평가는 고객 설문과 데이터로 반영하므로 본사에서 임의적으로 조작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대리점이 F로 평가받는다고 해서 크게 불이익은 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관계자는 “지난 4월쯤 공정거래제소와 관련해 조정신청이 들어갔다. 이후 약관 변경 등을 조율했고 쿠쿠에서는 수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남은 조정결과는 기다리고 있으며 언제든 열린 자세로 합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점주들하고는 최대한 소통하고 있다. 협의회는 전체 서비스 센터가 모두 구성한게 아니다. 실제로는 20여개 정도”라면서 “전체 서비스센터와 본사와의 갈등으로 비춰지는 모습이 안타깝다. 실제로 서비스 센터 내에서도 협의회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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