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소득을 축소 신고한 '현금 업종'과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주 일가 등 탈세 혐의자 38명(법인사업자 32개, 개인사업자 6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4일 밝혔다.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날 정부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호황 현금 탈세자, 기업 자금 사적 유용자 등 불공정 탈세 혐의자 38명의 세무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어려워지면서 대체 수요에 따라 소득이 급증한 레저·취미 업종과 현금매출 누락 혐의 고소득 전문직 22명(법인사업자 16명) ▲사주 일가에 기업자금을 유출한 법인사업자 13명 ▲일감 몰아주기 등 편법 증여 법인사업자 3명 등이다.

조사 대상에는 고가 건물을 매입한 고소득 연예인과 유명인, 공직 출신 변호사·세무사·관세사와 개업 의사도 포함됐다. 이들의 자산은 개인 평균 112억원, 법인 평균 1886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