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정현호 대표와 대웅제약 전승호 대표(자료=메디톡스, 대웅제약)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도용 소송 최종 결과 발표를 한 번 더 미뤘다. 이를 두고 양사는 ‘일정만 미뤄진 것 뿐’이라는 입장과 ‘예비판결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라는 해석을 서로 내놓으며 또다시 대립하고 있다. ITC는 판결 일정 연기 이유를 밝히지 않아 업계에 혼란을 가중시켰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당초 19일(현지시간) 예정됐던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 최종판결이 내달 16일로 연기됐다. 미국 현지시간으로 19일 발표 예정이었으므로 국내에서는 오늘 새벽이면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던 것이다. ITC가 최종판결 일정을 미룬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들은 당초 이달 6일 최종판결 결과를 발표한다고 했다가 오늘 날짜로 한 차례 연기했던 바 있다. 이미 한번 일정을 미뤘기 때문에 오늘은 이들의 최종결정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다시 한 번 일정이 연기되면서 시장은 실망한 기색이 역력하다. 이들이 이례적으로 두 번이나 최종결정을 미룬 것을 두고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시선도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지난 7월 ITC 예비판결 당시 승기를 들었던 메디톡스 측은 “일정만 연기된 것일 뿐 변하는 건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ITC 측 예비판결을 받았던 대웅제약은 다른 잣대를 갖다대고 있다. 이들은 당시 나보타에 대해 10년간 미국 수출 금지 권고를 받았다. 대웅제약 측은 “ITC가 재검토를 결정했던 만큼 위원들이 예비판결의 오류를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ITC 최종 승소를 확신하며 끝까지 싸워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대전지법의 결정으로 오늘 적용될 예정이었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 제제 허가 취소도 다음달 4일까지 중지됐다. 앞서 지난 13일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메디톡신과 코어톡신 등 제품을 출시하면서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메디톡스는 지난 16일 대전지방법원에 해당 처분에 대한 집행 정지 행정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대전지법은 이 같은 메디톡스 측 의견을 받아 식약처 처분을 중지시켰다. 메디톡스는 지난 4월에도 식약처로부터 허가취소 처분을 받았다가 기사회생 했던 바 있다. 식약처는 지속적으로 메디톡스에 대해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을 국가출하승인 없이 판매하고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점 ▲표시기재(한글표시 없음) 위반했다는 점 등을 내세워 강력한 처분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품질 관련 직접적 오점은 없어 메디톡스가 번번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전문가 등은 평가하고 있다.

메디톡스-대웅제약, 보톡스 분쟁 살얼음판 한 달 더…ITC 최종판결 12월 16일로 또 연기

연기 이유 밝히지 않고 최종판결 또 미룬 ITC…피말리기 선수인가

이인애 기자 승인 2020.11.20 12:53 의견 0

메디톡스 정현호 대표와 대웅제약 전승호 대표(자료=메디톡스, 대웅제약)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도용 소송 최종 결과 발표를 한 번 더 미뤘다. 이를 두고 양사는 ‘일정만 미뤄진 것 뿐’이라는 입장과 ‘예비판결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라는 해석을 서로 내놓으며 또다시 대립하고 있다. ITC는 판결 일정 연기 이유를 밝히지 않아 업계에 혼란을 가중시켰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당초 19일(현지시간) 예정됐던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 최종판결이 내달 16일로 연기됐다. 미국 현지시간으로 19일 발표 예정이었으므로 국내에서는 오늘 새벽이면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던 것이다.

ITC가 최종판결 일정을 미룬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들은 당초 이달 6일 최종판결 결과를 발표한다고 했다가 오늘 날짜로 한 차례 연기했던 바 있다. 이미 한번 일정을 미뤘기 때문에 오늘은 이들의 최종결정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다시 한 번 일정이 연기되면서 시장은 실망한 기색이 역력하다.

이들이 이례적으로 두 번이나 최종결정을 미룬 것을 두고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시선도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지난 7월 ITC 예비판결 당시 승기를 들었던 메디톡스 측은 “일정만 연기된 것일 뿐 변하는 건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ITC 측 예비판결을 받았던 대웅제약은 다른 잣대를 갖다대고 있다. 이들은 당시 나보타에 대해 10년간 미국 수출 금지 권고를 받았다.

대웅제약 측은 “ITC가 재검토를 결정했던 만큼 위원들이 예비판결의 오류를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ITC 최종 승소를 확신하며 끝까지 싸워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대전지법의 결정으로 오늘 적용될 예정이었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 제제 허가 취소도 다음달 4일까지 중지됐다. 앞서 지난 13일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메디톡신과 코어톡신 등 제품을 출시하면서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메디톡스는 지난 16일 대전지방법원에 해당 처분에 대한 집행 정지 행정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대전지법은 이 같은 메디톡스 측 의견을 받아 식약처 처분을 중지시켰다.

메디톡스는 지난 4월에도 식약처로부터 허가취소 처분을 받았다가 기사회생 했던 바 있다. 식약처는 지속적으로 메디톡스에 대해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을 국가출하승인 없이 판매하고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점 ▲표시기재(한글표시 없음) 위반했다는 점 등을 내세워 강력한 처분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품질 관련 직접적 오점은 없어 메디톡스가 번번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전문가 등은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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