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확산세가 거세짐에 따라 정부가 오는 24일 0시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2단계로 격상한다. (자료=연합뉴스) 코로나19가 확산세가 거세짐에 따라 정부가 오는 24일 0시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2단계로 격상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9일 1.5단계로 올린 지 사흘 만에 2단계로 추가 격상된 것이다. 광주 및 전북·전남 등 호남권 지역은 1.5단계로 올라간다. 정부는 다음달 7일 이번 조치는 내달 7일 0시까지 2주간 적용할 방침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1차장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의 급속한 감염 확산 양상을 고려해 24일부터 수도권은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로 각각 격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1.5단계를 2주간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신규 확진자가 5일 연속 300명대로 나오는 등 확산세가 거세지자 서둘러 2단계 상향을 결정했다. 박 1차장은 "12월 3일로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 전에 확진자 증가 추세를 반전시키고 겨울철 대유행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코로나19 국내 확진자는 5일 연속 300명대를 기록했다. 22일 기준 확진자 수는 330여으로 늘었다. 방역당국은 이같은 확산세가 이어지면 다음달 초 확진자 수는 600명대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 1.5단계 격상 5일만에 2단계로 거리두기 단계를 재조정했다. 2단계가 시행되면 클럽-룸살롱을 비롯한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영업이 금지된다.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실내 스탠딩 공연장과 노래방도 오후 9시가 넘으면 운영할 수 없다. 카페는 영업시간에 상관없이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이밖에도 100인 이상 모임과 행사도 금지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이용 이용도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예배나 법회 등 종교활동도 좌석 수가 20% 이내로 줄어들며 스포츠 경기 관중도 좌석 수가 10% 이내로 제한될 예정이다.

'겨울바람보다 거센 확산세' 정부, 24일0시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로

광주 및 전북·전남 등 호남권 지역은 1.5단계로 올려
수도권 유흥시설 5종은 영업 정지되고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가능

심영범 기자 승인 2020.11.22 19:22 의견 0
코로나19가 확산세가 거세짐에 따라 정부가 오는 24일 0시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2단계로 격상한다. (자료=연합뉴스)


코로나19가 확산세가 거세짐에 따라 정부가 오는 24일 0시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2단계로 격상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9일 1.5단계로 올린 지 사흘 만에 2단계로 추가 격상된 것이다.

광주 및 전북·전남 등 호남권 지역은 1.5단계로 올라간다.

정부는 다음달 7일 이번 조치는 내달 7일 0시까지 2주간 적용할 방침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1차장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의 급속한 감염 확산 양상을 고려해 24일부터 수도권은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로 각각 격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1.5단계를 2주간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신규 확진자가 5일 연속 300명대로 나오는 등 확산세가 거세지자 서둘러 2단계 상향을 결정했다.

박 1차장은 "12월 3일로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 전에 확진자 증가 추세를 반전시키고 겨울철 대유행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코로나19 국내 확진자는 5일 연속 300명대를 기록했다. 22일 기준 확진자 수는 330여으로 늘었다.

방역당국은 이같은 확산세가 이어지면 다음달 초 확진자 수는 600명대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 1.5단계 격상 5일만에 2단계로 거리두기 단계를 재조정했다.

2단계가 시행되면 클럽-룸살롱을 비롯한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영업이 금지된다.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실내 스탠딩 공연장과 노래방도 오후 9시가 넘으면 운영할 수 없다.

카페는 영업시간에 상관없이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이밖에도 100인 이상 모임과 행사도 금지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이용 이용도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예배나 법회 등 종교활동도 좌석 수가 20% 이내로 줄어들며 스포츠 경기 관중도 좌석 수가 10% 이내로 제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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