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수도권 지역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처분이 내려졌다.
21일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온라인 브리핑에서 "행정명령 발동 기간에는 실내외를 불문하고 5인 이상이 모이는 모든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며 이 같은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동창회나 직장회식 등 모임이 제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연말 모임에 대한 일종의 '핀셋방역' 조치로 풀이된다.
한편 회사 재택근무 강제성과는 무관할 전망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진입이 아닌 사적 모임에 해당하는 조치다.
재택근무가 2.5단계에서 권고사항이었던만큼 3단계 격상이 아닌 한 의무적인 재택근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식당 내 취식 금지 및 테이크아웃 전환, 생필품과 무관한 상점 집합금지 등 성탄절·신년 연휴 관련 방역 대책을 논의하고 있으며 오는 22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