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내 챗봇 상담 등 대화 내용도 개인정보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자료=우아한형제들) 앱 내 챗봇 상담 등 대화 내용도 개인정보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배달의민족과 블라인드, 소개팅앱 글램 등이 이용자의 대화 내용을 동의 없이 수집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7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배달의민족과 블라인드, 글램 등이 이용자의 채팅 내용을 동의 없이 수집해왔다. SSG닷컴은 대화 내용 수집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았으나 위탁사는 고지하지 않았다. 이들은 채팅 내용은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화에서 고객 이름이나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언급될 수 있어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대립하고 있다. 대표 배달 앱 배달의민족은 인공지능(AI) 챗봇을 기반으로 한 채팅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제공 업체 센드버드를 통해 채팅 솔루션을 제공받았다. 이에따라 소비자가 앱을 통해 상담원 등과 나눈 대화가 센드버드가 사용하고 있는 서버로 전송된다. 하지만 배민 측은 이에 대해 소비자에게 안내하지 않았고 동의도 받지 않았다. 개인정보처리방침에는 대화내역 수집 사실이 명시돼 있어야 한다. 하지만 고객들은 채팅상담 전 아무런 공지도 받지 못했다. 배민은 채팅내용은 고객 이름과 아이디, 전화번호 같은 개인정보가 아니라서 처리방침에 적시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그러나 상담 중 고객 이름이나 주소 등 개인정보가 언급되는 경우도 많아 소비자 동의 없이 내용이 수집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는 SSG닷컴 운영에서도 나타났다. 이들은 대화내역 수집에 대해서는 명시했으나 위탁사는 명시하지 않았다. 대화내용이 수집돼서 어디로 가게되는지는 알리지 않은 것이다. 특히 블라인드와 글램은 이처럼 단순 상담이 아니라 유저들끼리 오고 간 대화 내용까지 수집한다. 블라인드 측도 대화내용은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글램은 아직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대화 내역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어 이를 일괄 수집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수집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업계 전문가들은 대화 내용 수집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배달의민족·글램 등 이용자 동의 없이 채팅내역 수집…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

이인애 기자 승인 2021.03.07 15:44 | 최종 수정 2021.03.07 16:28 의견 0

앱 내 챗봇 상담 등 대화 내용도 개인정보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자료=우아한형제들)


앱 내 챗봇 상담 등 대화 내용도 개인정보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배달의민족과 블라인드, 소개팅앱 글램 등이 이용자의 대화 내용을 동의 없이 수집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7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배달의민족과 블라인드, 글램 등이 이용자의 채팅 내용을 동의 없이 수집해왔다. SSG닷컴은 대화 내용 수집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았으나 위탁사는 고지하지 않았다.

이들은 채팅 내용은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화에서 고객 이름이나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언급될 수 있어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대립하고 있다.

대표 배달 앱 배달의민족은 인공지능(AI) 챗봇을 기반으로 한 채팅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제공 업체 센드버드를 통해 채팅 솔루션을 제공받았다.

이에따라 소비자가 앱을 통해 상담원 등과 나눈 대화가 센드버드가 사용하고 있는 서버로 전송된다. 하지만 배민 측은 이에 대해 소비자에게 안내하지 않았고 동의도 받지 않았다. 개인정보처리방침에는 대화내역 수집 사실이 명시돼 있어야 한다. 하지만 고객들은 채팅상담 전 아무런 공지도 받지 못했다.

배민은 채팅내용은 고객 이름과 아이디, 전화번호 같은 개인정보가 아니라서 처리방침에 적시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그러나 상담 중 고객 이름이나 주소 등 개인정보가 언급되는 경우도 많아 소비자 동의 없이 내용이 수집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는 SSG닷컴 운영에서도 나타났다. 이들은 대화내역 수집에 대해서는 명시했으나 위탁사는 명시하지 않았다. 대화내용이 수집돼서 어디로 가게되는지는 알리지 않은 것이다.

특히 블라인드와 글램은 이처럼 단순 상담이 아니라 유저들끼리 오고 간 대화 내용까지 수집한다. 블라인드 측도 대화내용은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글램은 아직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대화 내역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어 이를 일괄 수집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수집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업계 전문가들은 대화 내용 수집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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