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관련 이미지 (자료=픽사베이)
미국 소비자들이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차를 사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도 과세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 경제전문매체 CNBC 방송은 25일(현지시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비트코인으로 테슬라를 살 수 있다고 말했지만 실제 그렇게 하면 세금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보도해 눈길을 끌었다.
미국 국세청(IRS)은 비트코인 등 가상 화폐를 법정 화폐가 아닌 자산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다. 이는 현금 결제보다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테슬라는 모델에 따라 3만8000달러∼8만달러 가격대다. 현재 비트코인 시세는 개당 5만달러 이상. 비트코인 1∼2개 정도만 쓰면 테슬라 차 1대를 구매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 세무 당국이 비트코인을 주식처럼 시세 변동이 있는 자산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구매 시점에 따라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CNBC 방송은 "얼마나 오랫동안 비트코인을 보유했는지. 얼마나 많은 시세차익을 거뒀는지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비트코인 보유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최고 20%의 양도소득세가 더 붙어 주의해야 한다.
한국 소비자들도 안심할 수는 없다.
기획재정부가 내년부터 가상화폐를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선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분리 과세하기로 했기 때문.
정부는 납세자가 비트코인으로 테슬라를 구매할 경우 차 가격만큼 비트코인을 매도한 것으로 판단할 전망. 양도차익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세율 20%를 적용해 과세할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