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을 오늘(29일)부터 지급한다. 소상공인과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최대 500만 원을 준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기존 버팀목자금은 상시 근로자 5인(제조업 등 10인) 미만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이번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소기업 전체를 지원 대상으로 포함했다. 지원금액을 최대 200만원 인상해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국세청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270만 명이 우선 지급 대상이다. 국세청 데이터베이스에서 매출 감소가 확인되지 않아 별도 증빙이 필요한 사람들은 4월 중순에서 5월 중순 사이 버팀목 플러스 자금이 지급될 예정.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등 11종의 집합금지(연장) 업종에는 500만 원을. 학원 등 2종의 집합금지(완화) 업종에는 400만 원을, 식당·카페, 숙박, PC방 등 10종의 집합제한 업종에는 300만 원을 지급한다. 업종 평균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 등 업종에는 300만 원을, 매출이 40~60% 감소한 공연업 및 전시·컨벤션, 행사대행업 등에는 250만 원을. 매출이 20~40% 감소한 전세버스 등 업종에는 200만 원을. 매출이 20% 미만으로 감소한 일반 매출 감소 업종에는 100만 원을 준다.

코로나 4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기준은 매출 감소 비율 ‘최대 500만원’

김미라 기자 승인 2021.03.29 09:49 의견 0

정부가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을 오늘(29일)부터 지급한다. 소상공인과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최대 500만 원을 준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기존 버팀목자금은 상시 근로자 5인(제조업 등 10인) 미만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이번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소기업 전체를 지원 대상으로 포함했다.

지원금액을 최대 200만원 인상해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국세청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270만 명이 우선 지급 대상이다. 국세청 데이터베이스에서 매출 감소가 확인되지 않아 별도 증빙이 필요한 사람들은 4월 중순에서 5월 중순 사이 버팀목 플러스 자금이 지급될 예정.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등 11종의 집합금지(연장) 업종에는 500만 원을. 학원 등 2종의 집합금지(완화) 업종에는 400만 원을, 식당·카페, 숙박, PC방 등 10종의 집합제한 업종에는 300만 원을 지급한다.

업종 평균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 등 업종에는 300만 원을, 매출이 40~60% 감소한 공연업 및 전시·컨벤션, 행사대행업 등에는 250만 원을. 매출이 20~40% 감소한 전세버스 등 업종에는 200만 원을. 매출이 20% 미만으로 감소한 일반 매출 감소 업종에는 100만 원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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