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1차 신속 지급 대상자 250만명 중 115만 8천 명에게 안내 문자 발송과 함께 접수를 시작했다. [자료=YTN]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둘째 날인 30일은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대상자들이 신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30일 오전 6시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1차 신속 지급 대상자 250만명 중 115만 8천 명에게 안내 문자 발송과 함께 접수를 시작했다.
중기부는 원활한 자금 신청 및 지급을 위해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를 시행하고 있다.
전날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에 이어 이날은 짝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31일부터는 홀짝 구분이 없어진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대상자는 지난해 국세청 신고 매출액 등으로 증감여부를 반영해 선정했다.
첫 사흘간(3월 29일~3월 31일)은 1일 3회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금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이나 매출 감소율에 따라 100만~500만원이다.
정오까지 신청하면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하면 다음 날 새벽 3시부터 각각 입금된다.
4월 1~9일에는 1일 2회, 10일 이후에는 1일 1회 지급된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지금까지 지급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중 최대인 6조 7,000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지원 유형은 기존에 정부가 정한 5종에서 7종으로 세분화했고 1인당 100만~500만원이 차등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