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6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최한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4~6월을 범정부 차원 '가상자산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정부가 오는 6월까지 가상자산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가상자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이를 악용한 자금세탁, 사기 등 불법행위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의심거래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4~6월을 범정부 차원 '가상자산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6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최한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가상자산 관련 불법 의심거래 집중 분석, 유사수신·사기 등 불법행위 집중점검 등을 논의했다.

우선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거래 후 출금 발생시 금융회사가 보다 면밀히 1차 모니터링 하도록 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 관련 불법 의심거래에 대해 신속히 분석해 수사기관, 세무 당국에 통보하는 등 단속·수사 공조체계를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외국환거래법 등 관계법령 위반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또 정부는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외국환거래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불법 다단계, 투자사기 등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가상자산 불법행위의 유형별로 전담부서 세분화 및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보급 확대 등 수사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해나갈 방침이다.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대규모 유사수신 및 다단계 금융범죄,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가상자산 관련 계정 해킹, 사이버테러수사대는 가상자산사업자 공격, 신종수법을 통한 가상자산 탈취 등을 수사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직권조사해 투자자에 불리한 불공정약관에 대해 시정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긴밀협조로 가상자산 관련 투자사기, 유사수신, 미신고 가상자산 영업행위 등 온라인상의 불법정보 유통을 차단한다.

개인정보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개인정보처리실태를 지속점검하고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시 즉각적인 조사로 추가한다.

정부는 오는 9월24일까지 유예한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진행상황 등을 점검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