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올리브영이 화장품 납품업체로부터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당했다. (사진=CJ올리브영)

CJ그룹의 영세업체를 향한 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 CJ ENM을 비롯해 대한통운, 올리브영까지 계열사 전반에 영세업체를 향한 갑질이 만연해 업계마다 “도를 넘고 있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 CJ올리브영, 스타트업 기업에 보복성 염가판매 의혹

국내 헬스앤뷰티 업계 시장점유율 85%에 달하는 CJ올리브영이 최근 화장품 납품업체로부터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당했다. 해당 납품업체는 CJ올리브영이 부당반품을 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J사는 CJ올리브영이 판매되지 않고 남은 제품의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 ‘인앤아웃(IN&OUT)’이라는 꼼수를 쓰고 있다는 입장이다.

J사는 2017년 설립된 스타트업 수준 중소기업이다. 2020년 말 기준 연 매출 180억원, 당기순손실 36억원을 기록한 영세 업체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판매를 위해 직매입한 제품을 반품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해당 법의 취지는 영세한 납품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면 예외적으로 반품이 인정된다.

J사에 따르면 CJ올리브영이 이같은 점을 악용해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청하도록 압박했다. CJ올리브영은 작년 12월 약 11억원에 달하는 재고품을 J사에 반품 및 인앤아웃을 요구했다. 만만치 않은 재고 물량을 감당하기 어려웠던 J사는 납품한지 2년이 된 악성 재고의 절반만 가져가겠다고 CJ올리브영에 요청했다.

그러자 CJ올리브영은 J사에 재매입 불가의견을 전달했다. 더불어 CJ올리브영의 온라인몰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J사 제품을 70% 할인 판매한다고 통보했다. 이후 CJ올리브영은 지난달 70% 할인 보복성 염가 판매를 진행했다.

이처럼 영세한 뷰티 브랜드가 45%의 수수료(판매가 기준)를 CJ올리브영에 납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CJ올리브영에 납품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홍보효과가 탁월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제로마진 납품에 응하는 실정이다.

에에 대해 CJ올리브영은 사실과 다른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CJ올리브영 관계자는 “협력업체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 관련 업체에서 공정위 신고 건도 취하하기로 합의된 상황”이라며 “백화점이나 홈쇼핑과는 달리 직매입 구조다. 따라서 수수료가 높다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전체 판매 금액의 45%를 가져가는 구조가 아니라 매입가 기준이다. 과거에 시스템 구축을 통해 판촉비 전가 등의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올리브영은 지주사인 CJ가 지분 55.24%를 보유한 회사다.

(사진=연합뉴스)


■ CJ대한통운, 택배기사 과로사 재발방지대책 비용 택배 기사에 전가

CJ대한통운에 대한 갑질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택배 기사 과로사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난해 말 대한통운이 발표한 택배기사 과로사 재발방지대책으로 인한 비용이 오히려 기사들에게 전가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갑질에 속수무책인 CJ대한통운 과로사 대책을 규탄한다며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에 대한통운은 박근희 대표이사가 나서 연이은 택배기사 과로사에 대해 사과하고, 택배 분류지원인력 투입과 산재보험 가입률 제고 등의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해야 했다.

하지만 대리점주들이 대책으로 발생하는 부담을 택배기사들에게 떠넘기려 한다는 것이 대책위의 주장은 여전하다. 대책위에 따르면 대한통운 A대리점에서는 7월 산재 보험 가입을 위해 택배기사들의 배송 수수료를 삭감했지만, 현재까지 산재 보험 가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삭감된 수수료가 건당 20원으로 월 16만원에 해당하는데, 택배노동자가 부담하는 산재보혐료가 약 2만2000원임을 감안하면 14만원 상당의 임금을 갈취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CJ대한통운은 다음달부터 소형 택배의 계약 단가를 기존 1600원에서 1850원으로 250원 인상한다. 소형 택배는 상자 세 변의 합이 80㎝를 넘지 않고 무게가 2㎏ 이하인 택배다. 전체 택배 물량의 70~90%가 이에 해당한다.

(사진=연합뉴스)


■ CJ E&M의 반복되는 갑질, 형사처벌도 의미 없어

CJ E&M의 갑질 잡음은 끊이지 않는다. 최근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주목하자 멀티 채널 네트워크(MCN) 세 곳의 ‘갑질 약관’을 자진 시정하는 일이 발생했다. 공정위는 약관 심사를 통해 7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발견했고, CJ E&M을 비롯한 3개 MCN들은 이를 자진해 수정했다. MCN은 유명 유튜버 등 크리에이터들의 제작, 저작권 관리, 홍보 등을 지원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일종의 연예기획사(소속사)다.

올해 초에는 10인조 보이그룹 TOO에 대한 갑질이 불거졌다. TOO는 CJ ENM과 n.CH엔터테인먼트(이하 n.CH)의 공동 프로젝트인 Mnet '투 비 월드 클래스'를 통해 만들어진 10인조 보이그룹으로 2019년 12월 데뷔했다.

그런데 CJ ENM이 n.CH측에 일방적으로 업무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이다. CJ ENM은 TOO가 데뷔한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매니지먼트 및 PR 용역대행 계약을 맺었고, 정상적으로 계약이 만료됐다고 주장했으나 가요 관계자들의 말은 달랐다.

n.CH는 CJ ENM과 7년간 공동업무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n.CH는 소속 연습생들의 전속계약까지 CJ ENM으로 이관했다. 그런데 CJ ENM이 태도를 바꿨다. 계약서 최종본 날인을 차일피일 미루다 지난해 11월 경영진 교체 등을 이유로 업무종료를 통보했다.

결국 TOO만 활동이 불가능해진, 최악의 상황이 된 셈이다.

CJ ENM 산하 엠넷이 주관하는 ‘2020 MAMA’도 갑질 논란으로 얼룩졌다. 지난해 12회를 맞는 MAMA는 매년 해외에서 개최해 왔으나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국내서 개최했다.

‘프로듀스’ 시리즈 투표 조작에 따른 비난 여론이 거센 가운데 워너원 멤버 각 소속사에 섭외를 하던 MAMA 제작진의 고압적인 태도와 방식이 문제를 일으킨 것이다.

워너원 멤버들이 소속된 각 기획사마다 연말 활동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MAMA 제작진은 이들 기획사의 그룹이나 솔로 무대를 MAMA에 올리는 것에 대해 “"워너원 무대만 필요하다. 그룹(솔로) 무대는 논의할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다.

워너원은 ‘프로듀스’ 투표 조작 의혹이 불거진 당시 결성된 그룹이다. 이 때문에 피해 연습생이 소속된 기획사가 포함되었으나 연습생이나 기획사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은 채 워너원으로서의 출연을 종용한 것이다.

언론을 통해 이 같은 갑질 논란이 불거지자 결국 워너원은 MAMA 무대에 오르지 않았다.

‘프로듀스’ 시리즈에서 시청자 문자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참가자에 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준영 PD(프로듀서)와 김용범 CP(책임프로듀서)가 지난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