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를 비롯한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10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15분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상고심을 진행한다. 앞서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1억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2006∼2007년 원주 별장과 오피스텔 등에서 받은 13차례의 성 접대는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적시됐다. 아울러 2003∼2011년 자신의 '스폰서' 역할을 한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4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의 재수사 후 6년 만인 2019년 6월 구속 기소됐다. 1심은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김 전 차관이 2006~2008년 윤씨로부터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뇌물 수수 금액이 1억원 미만이어서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고 판단했다. 1심은 김 전 차관이 2008년 초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와 윤씨 사이의 보증금 분쟁에 개입한 후 윤씨가 이씨에게 받을 1억원을 포기하도록 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저축은행 회장 김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도 1심은 무죄로 봤다. 또 김 전 차관이 다른 사업가인 최모씨로부터 8년간 신용카드를 받고 명절 떡값으로 상품권 등을 수수하는 방식으로 총 4000만원 가량을 제공 받은 것도 모두 무죄 혹은 이유 면소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과 같이 건설업자 윤씨로부터 받은 뇌물 및 성접대,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는 모두 무죄로 봤지만 김 전 차관이 사업가 최씨로부터 4000만원 가량의 뇌물을 받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선고 이후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즉시 상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별장 성접대' 김학의 전 차관 뇌물사건, 오늘 대법원 선고

김미라 기자 승인 2021.06.10 08:59 의견 0

성접대를 비롯한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10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15분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상고심을 진행한다.

앞서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1억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2006∼2007년 원주 별장과 오피스텔 등에서 받은 13차례의 성 접대는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적시됐다.

아울러 2003∼2011년 자신의 '스폰서' 역할을 한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4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의 재수사 후 6년 만인 2019년 6월 구속 기소됐다.

1심은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김 전 차관이 2006~2008년 윤씨로부터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뇌물 수수 금액이 1억원 미만이어서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고 판단했다.

1심은 김 전 차관이 2008년 초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와 윤씨 사이의 보증금 분쟁에 개입한 후 윤씨가 이씨에게 받을 1억원을 포기하도록 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저축은행 회장 김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도 1심은 무죄로 봤다.

또 김 전 차관이 다른 사업가인 최모씨로부터 8년간 신용카드를 받고 명절 떡값으로 상품권 등을 수수하는 방식으로 총 4000만원 가량을 제공 받은 것도 모두 무죄 혹은 이유 면소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과 같이 건설업자 윤씨로부터 받은 뇌물 및 성접대,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는 모두 무죄로 봤지만 김 전 차관이 사업가 최씨로부터 4000만원 가량의 뇌물을 받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선고 이후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즉시 상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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