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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M버스 정류소 개수 제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결과 수도권에서 그동안 총 41곳의 추가적인 정류소가 설치되었다고 19일 밝혔다.

대광위는 지난 ‘19.12월 운행 중인 M버스 노선에 지역 여건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정류소 설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M버스 출발지역에 최대 2개의 정류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광역버스 노선운행의 효율성 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M버스 승객들의 이용편의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정류소 수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과 같은 지역 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류소 수 제한’으로 정류소 추가가 불가능해 발생하는 M버스 이용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 규제개선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대광위는 제도를 개선한 이후 1년 6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정책효과 모니터링을 위하여 M버스 정류소 추가 설치 현황을 조사한 결과 경기도에서 21개 노선에 34개의 정류소가 추가 설치됐다. 또 인천시에서 5개 노선에 7개의 정류소가 추가 설치되어 수도권 총 26개 노선에 41개 정류소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대광위 이광민 광역버스과장은 “급행기능 극대화 등을 위하여 제한하고 있던 M버스 정류소 개수를 일부 완화함으로써 관할 지자체로 하여금 지역여건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용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광역버스와 관련된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광역교통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