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프랜차이즈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 4월 시행 예정인 지역상권법에 따라 유통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임대료가 일정 금액으로 오른 상권에서 대형 프랜차이즈 직영점의 신규 출점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대기업 점포의 출점 규제 등이 담긴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지역상권법은 오는 27일 공표되고 9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에 시행 예정이다. 중기부는 이번 법안 시행에 따라 쇠퇴한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임대료 급상승으로 빈 점포가 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권에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지역상권법에 따르면 임대인 등이 함께 자율적으로 상권 활성화와 임대차 보호를 위한 상생협약을 추진시 정부와 지자체는 상권 특성에 따라 세제감면, 재정지원, 융자 등 다양한 특례를 제공한다. 해당 법원이 통과되면 지역 상인과 임대인 3분의2 이상이 동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한 곳에 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매장의 출점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상권은 특성에 따라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으로 나눠진다. 지역상생구역은 상권이 활성화돼 임대료가 상승하는 구역을 뜻한다. 세제·융자·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의 특례를 지원한다. 자율상권구역의 경우 쇠퇴한 구도심 상권이다. 온누리상품권 가맹·특성화 사업 등의 지원이 추가로 제공된다. 이번 법안에 따라 직영점 비율이 높은 프랜차이즈업계는 긴장하고 있다. 지역상권법이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한 상권에서 대규모 점포와 준 대규모 점포, 연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인 가맹본부의 직영점 등의 출점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스타벅스, 다이소, 올리브영 등 직영점 비율이 높은 운영업체가 이에 해당된다. 지역 상인 등으로 구성된 ‘지역상생협의체’와 사전에 사업 조정을 협의하면 영업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아직 해당 법안의 시행령이 나오지 않아 일단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 다만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법안이라고 하지만 식자재마트 등이 반사이익을 누리는 경우도 있다. 정부가 대기업의 영업 시간을 규제하고 출점 제한을 둔 결과 방향성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대형마트 등의 점포가 정리되면 관련 직원들, 협력업체들도 타격을 입는 상황이다. 소비자들의 선택권 침해 등의 문제도 있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미 기업형 프랜차이즈 매장들은 대개 대로변 등 이미 발달한 대형상권 중심으로 출점하고 있어 골목상권과 겹치지 않는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온라인 트렌드도 많이 성장했다. 단순히 오프라인 매장을 여는데도 업체들도 신중한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업체별로 매장에서 꾸준히 고용창출을 진행 중이다. 자체적으로 지역상생을 위한 협력활동도 펼치고 있다. 이번 법안 시행령으로 출점제한이 된다면 기업의 고용창출과 지속가능한 투자가 줄어들고 사회공헌 활동 위축의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오히려 대로변에 위치한 프랜차이즈 매장으로 인해 유동인구가 증가해 근처의 골목상권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다“고 전했다.

신규출점 제한 골자 지역상권법 국무회의 통과...스타벅스 등 유통업계 한숨

임대료 급등한 상권에 대기업 입점 제한
업계 관계자 "대로변 등 위치한 프랜차이즈 매장 골목 상권 겹치지 않아"

심영범 기자 승인 2021.07.22 11:26 의견 0
지역상권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프랜차이즈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 4월 시행 예정인 지역상권법에 따라 유통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임대료가 일정 금액으로 오른 상권에서 대형 프랜차이즈 직영점의 신규 출점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대기업 점포의 출점 규제 등이 담긴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지역상권법은 오는 27일 공표되고 9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에 시행 예정이다.

중기부는 이번 법안 시행에 따라 쇠퇴한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임대료 급상승으로 빈 점포가 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권에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지역상권법에 따르면 임대인 등이 함께 자율적으로 상권 활성화와 임대차 보호를 위한 상생협약을 추진시 정부와 지자체는 상권 특성에 따라 세제감면, 재정지원, 융자 등 다양한 특례를 제공한다.

해당 법원이 통과되면 지역 상인과 임대인 3분의2 이상이 동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한 곳에 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매장의 출점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상권은 특성에 따라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으로 나눠진다.

지역상생구역은 상권이 활성화돼 임대료가 상승하는 구역을 뜻한다. 세제·융자·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의 특례를 지원한다.

자율상권구역의 경우 쇠퇴한 구도심 상권이다. 온누리상품권 가맹·특성화 사업 등의 지원이 추가로 제공된다.

이번 법안에 따라 직영점 비율이 높은 프랜차이즈업계는 긴장하고 있다.

지역상권법이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한 상권에서 대규모 점포와 준 대규모 점포, 연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인 가맹본부의 직영점 등의 출점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스타벅스, 다이소, 올리브영 등 직영점 비율이 높은 운영업체가 이에 해당된다.

지역 상인 등으로 구성된 ‘지역상생협의체’와 사전에 사업 조정을 협의하면 영업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아직 해당 법안의 시행령이 나오지 않아 일단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 다만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법안이라고 하지만 식자재마트 등이 반사이익을 누리는 경우도 있다. 정부가 대기업의 영업 시간을 규제하고 출점 제한을 둔 결과 방향성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대형마트 등의 점포가 정리되면 관련 직원들, 협력업체들도 타격을 입는 상황이다. 소비자들의 선택권 침해 등의 문제도 있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미 기업형 프랜차이즈 매장들은 대개 대로변 등 이미 발달한 대형상권 중심으로 출점하고 있어 골목상권과 겹치지 않는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온라인 트렌드도 많이 성장했다. 단순히 오프라인 매장을 여는데도 업체들도 신중한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업체별로 매장에서 꾸준히 고용창출을 진행 중이다. 자체적으로 지역상생을 위한 협력활동도 펼치고 있다. 이번 법안 시행령으로 출점제한이 된다면 기업의 고용창출과 지속가능한 투자가 줄어들고 사회공헌 활동 위축의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오히려 대로변에 위치한 프랜차이즈 매장으로 인해 유동인구가 증가해 근처의 골목상권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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