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산업통상자원부)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필리핀 통상산업부는 지난 11일 완성 자동차 수입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에서 자동차 수입에 따른 자국 내 산업피해를 부정하는 최종 판정을 발표했다. 리핀의 완성자동차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는 지난해 2월 필리핀 금속노조연합의 제소로 시작돼 1년 6개월간 진행돼 왔다. 지난 1월 5일 필리핀 통상산업부에서 예비조사 결과 산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함에 따라 잠정 세이프가드 관세가 부과중이었다. 대상품목은 승용차와 경상용차(LCV)였고 괸세 부과액은 대당 승용차 7만000페소(약 160만원), LCV 11만페소(약 250만원)어었다. 정부는 그간 민관 공동으로 세이프가드 조사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산업피해가 없음을 필리핀 정부 양자협의, 의견 제출 등을 통해 꾸준히 제기해왔다. 이번 필리핀 통상산업부의 산업피해 최종 부정 판정으로 세이프가드 조사는 별도 관세부과 없이 종료될 예정이다. 지난 2월부터 예치해온 잠정 관세액도 환급 받을 예정이다. 한편 자동차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는 2011년 우크라이나의 승용차 세이프가드 조치 이후 10년만이었다. 정부는 이번 세이프가드 조사에서 산업피해 부정 판정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정부 입장을 정립하고 필리핀 정부 및 세계무역기구(WTO)에 전달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해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세이프가드 부정 판정으로 우리 업계는 추가 관세 부과 없이 對(대)필리핀 수출이 가능해졌다"며 "우리 국산차의 필리핀 수출 시장 확보 등 신남방지역 진출 확대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산차, 필리핀의 자동차 세이프가드 조치 제외…"신남방지역 진출 확대"

장원주 기자 승인 2021.08.12 13:44 의견 0
(자료=산업통상자원부)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필리핀 통상산업부는 지난 11일 완성 자동차 수입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에서 자동차 수입에 따른 자국 내 산업피해를 부정하는 최종 판정을 발표했다.

리핀의 완성자동차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는 지난해 2월 필리핀 금속노조연합의 제소로 시작돼 1년 6개월간 진행돼 왔다. 지난 1월 5일 필리핀 통상산업부에서 예비조사 결과 산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함에 따라 잠정 세이프가드 관세가 부과중이었다.

대상품목은 승용차와 경상용차(LCV)였고 괸세 부과액은 대당 승용차 7만000페소(약 160만원), LCV 11만페소(약 250만원)어었다.

정부는 그간 민관 공동으로 세이프가드 조사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산업피해가 없음을 필리핀 정부 양자협의, 의견 제출 등을 통해 꾸준히 제기해왔다.

이번 필리핀 통상산업부의 산업피해 최종 부정 판정으로 세이프가드 조사는 별도 관세부과 없이 종료될 예정이다. 지난 2월부터 예치해온 잠정 관세액도 환급 받을 예정이다.

한편 자동차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는 2011년 우크라이나의 승용차 세이프가드 조치 이후 10년만이었다. 정부는 이번 세이프가드 조사에서 산업피해 부정 판정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정부 입장을 정립하고 필리핀 정부 및 세계무역기구(WTO)에 전달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해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세이프가드 부정 판정으로 우리 업계는 추가 관세 부과 없이 對(대)필리핀 수출이 가능해졌다"며 "우리 국산차의 필리핀 수출 시장 확보 등 신남방지역 진출 확대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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