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 대한 법무부의 가석방 결정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가석방 결정 철회' 요구가 나오고 있다. 부영연대는 12일 자료를 내고 "이 회장은 전국에서 벌인 공공임대주택사업에서 무주택 서민을 상대로 천문학적인 부당이득과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실형을 받고 복역중”이라면서 “아직 범죄에 대해 반성은커녕 사죄도 하지 않았는데도 가석방 결정한 데 대해 분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의 각급 법원에선 지금도 이 회장을 상대로 임대주택법 위반과 분양전환가격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민사소송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가석방된다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특혜이며 법치를 무너뜨리는 불공정한 법 집행"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부영그룹이 지은 전국의 공공임대주택 임차인과 우선분양전환세대의 권리 회복을 주장하며 지난 2008년 결성돼 활동하는 단체다. 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을 내고 법무부의 이 회장 가석방 결정에 대해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회삿돈을 사유화하고 횡령한 재벌 총수를 특별한 사유 없이 가석방하는 것은 모범수형자, 생계형범죄자, 노약자 등을 조기에 사회에 복귀시켜 재사회화를 촉진하려는 가석방 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법치주의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부영 회사 자금 119억7393만원을 처남에게 부과된 벌금 및 종합소득세 등에 대납 ▲계열사 광영토건이 처남에게 61억9782만원의 퇴직금을 이중으로 지급 ▲아들의 영화제작을 지원하기 위해 동광주택 자금 대여 등 이 회장의 횡령배임으로 인한 피해액이 518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8년 회삿돈 270억원을 빼돌리고 일가 소유 부실 계열사에 2300억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회장의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등 12개에 달했다. 1심은 이 회장의 혐의 가운데 횡령액 365억원, 배임 156억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이후 2심은 배임 혐의를 무죄로 보고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해서만 징역 2년6개월을 주문했다. 지난해 8월 대법원은 이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지난 9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전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가석방 명단에 포함했다고 공개적으로 알렸다. 이 회장의 가석방 사실은 법무부가 아닌 언론보도를 통해 전해지면서 가석방 사유에 대한 의문이 잇따랐다. 법무부는 이 회장의 가석방 사유를 사전 동의 문제 등으로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회장은 오는 13일 출소 예정이다.

“무주택 서민 상대 뒤통수”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가석방에 시민단체 반발

정지수 기자 승인 2021.08.12 17:32 의견 0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 대한 법무부의 가석방 결정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가석방 결정 철회' 요구가 나오고 있다.

부영연대는 12일 자료를 내고 "이 회장은 전국에서 벌인 공공임대주택사업에서 무주택 서민을 상대로 천문학적인 부당이득과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실형을 받고 복역중”이라면서 “아직 범죄에 대해 반성은커녕 사죄도 하지 않았는데도 가석방 결정한 데 대해 분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의 각급 법원에선 지금도 이 회장을 상대로 임대주택법 위반과 분양전환가격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민사소송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가석방된다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특혜이며 법치를 무너뜨리는 불공정한 법 집행"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부영그룹이 지은 전국의 공공임대주택 임차인과 우선분양전환세대의 권리 회복을 주장하며 지난 2008년 결성돼 활동하는 단체다.

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을 내고 법무부의 이 회장 가석방 결정에 대해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회삿돈을 사유화하고 횡령한 재벌 총수를 특별한 사유 없이 가석방하는 것은 모범수형자, 생계형범죄자, 노약자 등을 조기에 사회에 복귀시켜 재사회화를 촉진하려는 가석방 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법치주의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부영 회사 자금 119억7393만원을 처남에게 부과된 벌금 및 종합소득세 등에 대납 ▲계열사 광영토건이 처남에게 61억9782만원의 퇴직금을 이중으로 지급 ▲아들의 영화제작을 지원하기 위해 동광주택 자금 대여 등 이 회장의 횡령배임으로 인한 피해액이 518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8년 회삿돈 270억원을 빼돌리고 일가 소유 부실 계열사에 2300억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회장의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등 12개에 달했다.

1심은 이 회장의 혐의 가운데 횡령액 365억원, 배임 156억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이후 2심은 배임 혐의를 무죄로 보고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해서만 징역 2년6개월을 주문했다. 지난해 8월 대법원은 이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지난 9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전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가석방 명단에 포함했다고 공개적으로 알렸다. 이 회장의 가석방 사실은 법무부가 아닌 언론보도를 통해 전해지면서 가석방 사유에 대한 의문이 잇따랐다. 법무부는 이 회장의 가석방 사유를 사전 동의 문제 등으로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회장은 오는 13일 출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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