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 캡처)
코로나19로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5차 피해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이 지난 17일부터 지급되고 있다. 오늘(18일)은 사업자등록번호 짝수 자리가 신청할 차례다.
1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희망회복자금 지급이 시작된 전날 51만8천 명에게 1조2708억원이 지급됐다.
업종별로 보면 집합금지 업종 6만 명이 3631억원, 영업제한 업종 24만2000 명이 7495억원, 경영위기 업종 21만6000 명이 1582억원을 받았다.
이는 1차 신속지급 대상자(133만4000 명)의 38.8% 수준이다. 지급액은 1인당 40만~2000만원이다.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상인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의 집합금지로 영업을 못 했거나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한 매출감소, 경영위기 사업체 등 3가지 유형에 따라 지원이 이뤄지는 것이다.
특히 4차 재난지원금을 받았고 이번에도 지원 요건을 충족한 소상공인은 1차 신속지급 대상이 된다.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다.
새롭게 지원대상으로 추가되거나 올해 3월 이후 개업한 2차 신속지급 대상자의 경우 이달 3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시간 대에 따라 접수 당일 낮부터 최저 40만 원에서 최고 2000만 원까지 지원금이 차례로 지급된다.
신청은 처음 이틀 동안 사업자 번호에 따라 홀짝제로 신청이 진행된다. 이틀째인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경우만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