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청사 전경. (사진=무안군)
무안군(군수 김산)은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한 지원 조례를 개정해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군은 지난 2007년 조례를 제정한 이후 매년 1만 1000여 명의 대상자들에게 보험료를 지원해왔다. 최근에는 더 나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조례를 개정해 지원 혜택을 늘렸다.
세부 내용으로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소득 중심의 최저보험료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조례에 명시된 구체적 금액을 삭제하고 ‘최저보험료 이하’로 개정했다. 또 지원대상을 당초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세대를 포함해 등록장애인, 한부모, 소년소녀가장, 국가유공자, 만성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지원인원이 매년 1만 1000여명에서 1만 6000여명으로 증가해 더 많은 군민들이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게 됐다.
군은 올해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험료 지원 예산으로 6000만원을 확보했으며 이번 조례개정으로 저소득층의 보험료 납부 부담을 줄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산 군수는 “따뜻한 복지행정으로 군민 모두가 행복한 무안을 만들기 위해 보험료 지원대상을 확대했다”며 “앞으로 다양한 대상자들을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안전망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