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긴 서울 명동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한도가 2억원으로 확대된다. 희망회복자금(5차)을 지급받은 소상공인도 특례보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매출이 감소한 신용평점 839점(신용등급 4등급) 이하 중·저신용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 대상을 확대 개편한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특례보증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원하는 특례보증이다.
2000만원 한도로 5년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지원받을 수 있다. 낮은 보증료(1년차 면제·2~5년차 0.6%)와 2.6% 내외 금리를 제공하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시행 1개월여간(지난 15일 기준) 총 5669개사에 920억원의 긴급자금이 공급됐다.
다만 현장에서는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매출 감소율이 10~20%인 업종의 사업자로 희망회복자금(5차)을 최대 100만원 지급받은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으로 버팀목자금플러스(4차)를 100만원 지원받은 소상공인만 특례보증 신청이 가능했다. 간이과세자 중 반기매출 감소 검증이 안돼 버팀목자금플러스를 받지 못한 일부 소상공인은 특례보증을 신청할 수 없다.
희망회복자금(5차)에서는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 등에 대해서도 국세청 과세인프라자료를 활용해 반기별 매출 비교 후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개선된 바 있다.
중기부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점을 감안해 총 보증한도를 2억원까지 확대했다. 현재 사업자별 총 보증금액 한도는 1억원이다. 기존 대출잔액이 많은 소상공인은 한도가 초과돼 보증 신청이 거절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또 기존에는 개인사업자만 신청 가능했으나 사업자 형태별 형평성 제고를 위해 법인사업자도 특례보증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