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컬리의 ‘샛별배송’ 차량 (사진=마켓컬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 쇼핑몰 마켓컬리에 대해 부당광고를 이유로 제재를 했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마켓컬리는 최근 표시·광고 공정화법 위반으로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을 받았다. 2020년 1월 당시 영국산임을 내세워 수입 기저귀를 팔았던 게 문제가 됐다.

마켓컬리는 앞서 수입 기저귀 브랜드 ‘에코제네시스’ 제품을 판매하면서 “영국 원료를 사용해 중국 공장에서 제작한다”고 광고했다. 또 해당 기저귀가 유해 물질 테스트를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했다며 국제 친환경 섬유 인증기관인 '외코텍스(OEKO-TEX standard 100) 인증을 받은 점도 강조했다.

이러한 점때문에 해당 기저귀의 판매가는 보통 기저귀보다 1.5∼2배 높았다.

하지만 기저귀의 핵심 원료인 흡수체가 중국산이고 외코텍스 인증 역시 기간이 만료된 후 갱신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결국 마켓컬리는 사과문을 게재하고 구매가 이뤄진 제품에 대한 전액 환불 조치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경고서에서 “컬리가 인증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Oeko-Tex Standard 100 인증’이라고 광고하고 ‘영국 본사에서 제품 개발 및 원료 수급’이라고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정위는 컬리의 제품 판매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환불 조치를 완료한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처분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