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2호선 차량(사진=서울메트로)
국토교통부가 최근 빈발하고 있는 도시철도 범죄에 칼을 빼들었다.
국토부는 내년까지 차량 내부에 CCTV를 설치하도록 각 운영기관에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및 지방자치단체와 지난달 24일과 이달 8일 두 차례 회의를 가졌다.
국토부에 따르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의 차량 내 CCTV 설치현황 등을 점검한 결과 서울 도시철도 대부분 노선의 차량 내 CCTV 설치율은 10% 미만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2호선(98%)과 7호선(97%)를 제외하고는 CCTV 설치율이 낮아 도시철도 차량 내 범죄 대응에 한계가 뚜렷하다고 판단했다.
국토부의 이 같은 시정 명령에 따라 코레일은 24년까지 순차적으로 CCTV를 설치하기로 되어 있던 기존 계획을 앞당겨 내년까지 현재 운행 중인 광역철도 모든 차량에 CCTV를 먼저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서울·인천·부산·대구·광주·대전 등 6개 지방자치단체들도 도시철도 차량 내 CCTV 설치 필요성에 공감하고 각 운영기관들이 조속히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예산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국토교통부 김복환 철도안전정책관은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철도 범죄예방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차량 내 CCTV 설치는 그 첫걸음“이라면서 “역사 내 CCTV도 범죄 예방을 위해 추가 설치될 수 있도록 철도안전법을 개정하고, 철도경찰의 순찰인력을 확보하는 등 시민안전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