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샘) 한샘이 완공된지 2년 6개월이 지난 오피스텔에 뒤늦은 소음 공사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 용인의 한 오피스텔에서 지난 6월부터 지속적으로 소음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해당 건물 승강기에는 소음에 대한 경고문이 붙기도 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소음을 발생시킨다는 소문이 돌았다. 확인 결과 수도배관이 원인이었다. 급수배관을 흐르는 물의 압력이 상승해 배관을 두들거는 워터해머링(수격현상) 증상으로 추측됐다. 해당 건물은 한샘이 디자인했으며 모든 세대에 한샘 제품이 들어갔다. 일부 입주민은 이같은 사실에 한샘 측에 AS를 요청했다. 그러나 한샘은 내부 설비의 경우 타업체가 시공했으므로 보수책임이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시공을 맡은 A사도 하자보수 계약기간이 만료돼 책임을 질 일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이후 한샘은 최종적으로 건축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이 지나 AS가 불가능하다고 입주민들에게 답했다. 이에 따라 입주민들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급수배관을 공사했다. 한샘은 언론사의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입주민 불편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응했다. 한샘 측은 "최근 AS센터 직원이 해당 오피스텔을 방문해 교체할 배관이 있는지 확인했다. 현재 입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공동주택법상 수도배관 하자책임 기간이 3년인 점을 감안해 입주민들이 지불한 공사비용에 대한 보상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샘, 오피스텔 급수배관 소음 늑장 대응 논란...입주민들 공사 대금 부담

2년 6개월전 완공된 오피스텔서 워터해머링 증상으로 소음 발생
한샘 측, 하자보수 계약 기간 만료로 AS불가 통보...뒤늦게 AS와 공사비용 대금 보상 검토

심영범 기자 승인 2021.09.23 14:32 의견 1
(사진=한샘)

한샘이 완공된지 2년 6개월이 지난 오피스텔에 뒤늦은 소음 공사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 용인의 한 오피스텔에서 지난 6월부터 지속적으로 소음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해당 건물 승강기에는 소음에 대한 경고문이 붙기도 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소음을 발생시킨다는 소문이 돌았다.

확인 결과 수도배관이 원인이었다. 급수배관을 흐르는 물의 압력이 상승해 배관을 두들거는 워터해머링(수격현상) 증상으로 추측됐다.

해당 건물은 한샘이 디자인했으며 모든 세대에 한샘 제품이 들어갔다. 일부 입주민은 이같은 사실에 한샘 측에 AS를 요청했다.

그러나 한샘은 내부 설비의 경우 타업체가 시공했으므로 보수책임이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시공을 맡은 A사도 하자보수 계약기간이 만료돼 책임을 질 일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이후 한샘은 최종적으로 건축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이 지나 AS가 불가능하다고 입주민들에게 답했다. 이에 따라 입주민들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급수배관을 공사했다.

한샘은 언론사의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입주민 불편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응했다.

한샘 측은 "최근 AS센터 직원이 해당 오피스텔을 방문해 교체할 배관이 있는지 확인했다. 현재 입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공동주택법상 수도배관 하자책임 기간이 3년인 점을 감안해 입주민들이 지불한 공사비용에 대한 보상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뷰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