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버거앤프라이즈 홈페이지)

수제버거 브랜드 버거앤프라이즈가 한 가맹점주와 냉동육 사용과 인테리어 비용 임의 책정 등으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수도권 지역에서 버거앤프라이즈 매장을 운영하는 A씨는 29일 본사가 냉동이 아닌 수제버거 판매라는 명목을 내세워 홍보했으나 실상은 관련 재료가 냉동식품이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소비자로부터 수제버거 관련 냉동육 사용에 대한 항의를 들었다. 이후 본사에 관련 사안을 문의했으나 확실한 답변이 없었다. 이에 따라 올해 8월 계약 해지를 요청했지만 1억여원에 달하는 위약금 지불 안내를 통보받았다”고 전했다.

여기에 본사가 수제버거 창업 특별 프로모션에 대한 정확한 설명도 없이 가맹점주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A씨에 따르면 버거앤프라이즈는 올해 4월 일부 매체와 홈페이지를 통해 4월 한달간 신규 창업시 임대료 5개월 지원 소식을 알렸다.

A씨는 올해 8월 관련 내용을 본사에 문의했다. 본사는 “버거앤프라이즈 4월 창업지원 프로모션(1000만원 한도 내)이 있었다. A씨의 지점에는 인테리어 비용 중 2000만원 수준의 할인 혜택을 적용했다. 해당 혜택은 일반 가맹점에서는 지원 받을 수 없는 수준의 창업 혜택이었다”고 답변했다.

A씨는 “본사에서 마음대로 정한 인테리어 비용에서 2000만원 할인을 적용했다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렵다. 창업지원 프로모션에 대해 몰랐던 점주의 무지를 이용해 인테리어 비용에서 차감했다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에 대해 버거앤프라이즈 측은 A씨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버거앤프라이즈 관계자는 “본사는 식품위생법 준수를 위해 냉동으로 햄버거 재료를 유통하고 있다. 급냉쇠고기를 분쇄해 5킬로 단위로 소분해 냉동분쇄육 자체를 가맹점에 납품한다"고 밝혔다.

사측은 오히려 A씨가 본사를 상대로 갑질을 자행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관계자는 “가맹점주 A씨는 본사 직원의 업무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수시로 화를 냈다. A씨가 인사에도 관여해 여러번 직원이 교체됐다"고 호소했다.

가맹점주의 위약금 문제도 사실이 아니라고 전했다.

관계자는 "가맹해지 위약금으로 1억여원을 요구한 적이 없다. 오히려 A씨는 본사에 내야 할 물품대금 및 배달플랫폼 이용요금 등에 대해 지금까지 오픈 이후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버거앤프라이즈 측은 A씨와의 대화 내용 갈무리 등을 토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