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신보 저탄소 친환경 농어업인 우대보증 신설 관련 이미지. (자료=농협중앙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은 오는 5일부터 '저탄소 친환경 농어업인 신용보증'을 신설해 운용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신설되는 우대보증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친환경농어업법' 등에서 정한 기관으로부터 저탄소 또는 유기농축수산물 인증을 받은 농어업인을 보증대상으로 한다.

주요 우대사항은 ▲보증한도 1억원(기존 우대보증과 합산해 최대 3억원) ▲보증비율 95% ▲보증료율 0.2%포인트 인하이다. 연말까지 300억원 한도로 시범사업을 운용 후 2022년부터 지원한도를 점차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농협중앙회 농신보 담당 김석기 상무는 “저탄소 친환경 농어업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 이번 우대보증 신설·운용을 통해 우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마련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