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오른쪽)이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의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사진=연합뉴스) 국내 보험사들이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상환제도를 핑계로 지난 7년간 1조원에 이르는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보험업계가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미지급하거나 환수하는 방식으로 최근 7년 간 1조440억원 규모로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본인부담금상한액은 공보험인 건강보험이 건보 적용 의료비 부담의 상한액을 개인 소득수준에 따라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의료비는 되돌려줌으로써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다만 보험사는 실손보험이 실비 보상 상품인 만큼, 본인부담금상한제 적용이 예상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하고 있다. 이 의원은 국내 보험사들이 2009년 실손보험 표준약관 제정 이전 계약에 대해서도 본인부담상한제를 소급 적용하고 있어 이에 대해 법적 반환과 더불어 약관규제법 위반 소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손보험에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2014년 이후 개인소득별 본인부담상한액이 정해져 있는데도 실손보험 가입할 땐 소득을 구분하지 않아 보험료를 초과로 받은 것은 더욱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보험사들이 그간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과잉 진료와 보험사기를 주장하며 계속 보험료를 인상해왔지만 정작 실손보험료 상승의 주범은 보험사 본인들”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아마 실손보험 차원에서 보자면 이중지원 문제가 있기에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상의를 해 공사보험협의회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해보겠다”고 덧붙였다.

[국정감사] 국내 보험사, 실손보험서 7년간 1조원 부당이득 추정

최동수 기자 승인 2021.10.06 17:07 의견 0
고승범 금융위원장(오른쪽)이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의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사진=연합뉴스)

국내 보험사들이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상환제도를 핑계로 지난 7년간 1조원에 이르는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보험업계가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미지급하거나 환수하는 방식으로 최근 7년 간 1조440억원 규모로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본인부담금상한액은 공보험인 건강보험이 건보 적용 의료비 부담의 상한액을 개인 소득수준에 따라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의료비는 되돌려줌으로써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다만 보험사는 실손보험이 실비 보상 상품인 만큼, 본인부담금상한제 적용이 예상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하고 있다.

이 의원은 국내 보험사들이 2009년 실손보험 표준약관 제정 이전 계약에 대해서도 본인부담상한제를 소급 적용하고 있어 이에 대해 법적 반환과 더불어 약관규제법 위반 소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손보험에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2014년 이후 개인소득별 본인부담상한액이 정해져 있는데도 실손보험 가입할 땐 소득을 구분하지 않아 보험료를 초과로 받은 것은 더욱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보험사들이 그간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과잉 진료와 보험사기를 주장하며 계속 보험료를 인상해왔지만 정작 실손보험료 상승의 주범은 보험사 본인들”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아마 실손보험 차원에서 보자면 이중지원 문제가 있기에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상의를 해 공사보험협의회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해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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