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을 빠르면 신청일로부터 이틀 내에 받는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8일 세종시에서 열린 심의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중기부 장관 고시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손실보상 신청·접수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소상공인법에 따라 손실보상의 기준,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법정 심의위원회다. 관련 예산은 1조원이 편성돼 있다.
이날은 손실보상제도의 세부 절차와 기준을 심의하는 첫번째 회의가 열렸다.
강 차관은 "올해 7월 7일 손실보상 법제화가 완료됐다"며 "법제화 이후에는 예산 마련, 시행령 개정,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 9월에만 20여개 소상공인 협·단체와 총 7차례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에 반영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