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영쇼핑)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영홈쇼핑이 지난 5년간 소비자에게 위해가 되는 제품을 여러차례 판매한 후 리콜 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어린이 제품에는 유해물질이 기준치 100배 이상을 초과했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영홈쇼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공영홈쇼핑이 내린 리콜 조치는 총 10건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1건, 2018년 4건, 2019년 2건, 2020년 2건, 2021년 1건이었다. 리콜된 상품의 총 판매금액은 25억4000만여원에 달했다. 리콜된 제품 중에는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도 포함됐다. 작년 2월 공영쇼핑 온라인 몰에서 판매한 ‘부착형 한지 리필 마스크 필터’는 제조사가 시험성적서 테스트 결과만으로 인증을 받은 것처럼 상품 포장에 기재됐다. 해당 상품은 8억6000만원어치 판매됐다. 이후 공영홈쇼핑은 같은해 3월 한 매체의 보도를 통해 문제를 인지하고 전량 회수하고 환불 조치했다. 어린이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제품도 리콜조치됐다. 지난 2018년에 판매된 다슬기 잡기용 어린이 제품은 플라스틱 가방끈에서 유해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172배 초과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사용되는 화학 물질이다. 노출될 경우 간이나 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공영쇼핑은 국가기술표준원의 리콜 명령을 받은 후에야 회수 후 교환·환불 조치됐다. 이 제품은 이미 한달간 판매된 후에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 2016년부터 방송을 통해 판매된 베개는 판매된지 2년 만에 리콜 조치됐다. 2018년 11월 해당 제품에서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검출됐다는 보도가 나온 후 회수·환불 조치됐다. 중기부 산하기관이 ‘공적 검증’을 방기해 안전성에 결함이 있는 제품을 판매한 뒤 언론보도 등을 통해 문제가 드러난 뒤에야 뒤늦게 리콜 조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 의원은 “공영홈쇼핑은 공공기관으로서 시장진출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 판로 지원의 역할뿐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판매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유해상품 유통을 근절하고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영쇼핑 관계자는 “문제가 된 제품들은 이미 모두 리콜 조치됐다. 유해물질 검출 이후 즉시 환불 리콜 조치한 제품들이다. 추후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공영쇼핑, 어린이 제품 등 유해물질 검출 늑장 대응...‘공영’ 무색한 리콜 건수

마스크 필터, 다슬기 잡기용 어린이 제품 등서 결함 발견
언론보도 등 통해 문제 드러난 후 리콜 조치 지적

심영범 기자 승인 2021.10.13 14:08 의견 0

(사진=공영쇼핑)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영홈쇼핑이 지난 5년간 소비자에게 위해가 되는 제품을 여러차례 판매한 후 리콜 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어린이 제품에는 유해물질이 기준치 100배 이상을 초과했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영홈쇼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공영홈쇼핑이 내린 리콜 조치는 총 10건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1건, 2018년 4건, 2019년 2건, 2020년 2건, 2021년 1건이었다. 리콜된 상품의 총 판매금액은 25억4000만여원에 달했다.

리콜된 제품 중에는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도 포함됐다. 작년 2월 공영쇼핑 온라인 몰에서 판매한 ‘부착형 한지 리필 마스크 필터’는 제조사가 시험성적서 테스트 결과만으로 인증을 받은 것처럼 상품 포장에 기재됐다. 해당 상품은 8억6000만원어치 판매됐다.

이후 공영홈쇼핑은 같은해 3월 한 매체의 보도를 통해 문제를 인지하고 전량 회수하고 환불 조치했다.

어린이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제품도 리콜조치됐다. 지난 2018년에 판매된 다슬기 잡기용 어린이 제품은 플라스틱 가방끈에서 유해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172배 초과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사용되는 화학 물질이다. 노출될 경우 간이나 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공영쇼핑은 국가기술표준원의 리콜 명령을 받은 후에야 회수 후 교환·환불 조치됐다. 이 제품은 이미 한달간 판매된 후에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

2016년부터 방송을 통해 판매된 베개는 판매된지 2년 만에 리콜 조치됐다. 2018년 11월 해당 제품에서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검출됐다는 보도가 나온 후 회수·환불 조치됐다.

중기부 산하기관이 ‘공적 검증’을 방기해 안전성에 결함이 있는 제품을 판매한 뒤 언론보도 등을 통해 문제가 드러난 뒤에야 뒤늦게 리콜 조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 의원은 “공영홈쇼핑은 공공기관으로서 시장진출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 판로 지원의 역할뿐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판매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유해상품 유통을 근절하고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영쇼핑 관계자는 “문제가 된 제품들은 이미 모두 리콜 조치됐다. 유해물질 검출 이후 즉시 환불 리콜 조치한 제품들이다. 추후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뷰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