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하는 시민들 (사진=연합뉴스) ‘단계적 일상회복’을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간 진행된다.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논의했으며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의 방역 조치가 18일 0시부터 31일 24시까지 2주간 적용된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은 이번이 마지막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조정안이 새 방역체계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격이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방역체계 전환 준비 기간인 2주간 방역 긴장감을 유지하기 위해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조치를 연장하되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혜택)는 확대하기로 했다. 조정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4단계 지역은 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미접종자는 4인까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8인까지 허용된다. 3단계 지역은 미접종자 규모는 4인으로 기존과 동일하면서 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10인까지 모임규모가 확대된다. 영업시간 제한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소상공인 애로 해소를 위해 일부 생업시설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이 완화 또는 해제된다. 3단계 지역 식당·카페는 현재 영업시간을 22시까지로 제한되고 있으나 24시까지 완화된다. 4단계 지역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역시 영업시간을 22시까지로 제한되고 있으나 24시까지 완화된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의 경우 3~4단계에서 22시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현재 사실상 금지되는 스포츠 경기 관람 및 스포츠 대회 개최를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허용된다. 접종 완료자는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에서도 프로야구 등 스포츠 경기를 경기장에서 직접 즐길 수 있게 된다. 다만 입장 인원은 실내경기장의 경우 정원의 20%, 실외경기장의 경우 30% 이내로 제한된다. 결혼식에도 3~4단계에서 식사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50명(49명 + 접종 완료자 201명)까지 가능해진다. 종교시설은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예배 인원을 확대하되 소모임·식사·숙박 금지 등은 유지된다. 그 밖에 장기간 생업을 중단하거나,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사유 등으로 인해 지자체 건의 및 현장 점검 시 애로가 많은 분야의 방역조치가 완화된다. 그간 3~4단계 숙박시설에 적용되던 객실 운영제한(3단계 3/4, 4단계 2/3까지 운영)을 해제된다.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상황에서 생업의 어려움, 여름휴가철·추석연휴 등이 끝나 당초 위험요인이 약화된 점 등을 고려하여 조정된다. 아울러, 3단계 실내·외 체육시설에 적용되던 샤워실 운영제한도 해제된다.

정부, ‘일상회복’ 앞두고 마지막 거리두기 2주 연장

김미라 기자 승인 2021.10.15 15:50 의견 0
코로나19 백신 접종하는 시민들 (사진=연합뉴스)

‘단계적 일상회복’을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간 진행된다.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논의했으며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의 방역 조치가 18일 0시부터 31일 24시까지 2주간 적용된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은 이번이 마지막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조정안이 새 방역체계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격이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방역체계 전환 준비 기간인 2주간 방역 긴장감을 유지하기 위해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조치를 연장하되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혜택)는 확대하기로 했다.

조정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4단계 지역은 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미접종자는 4인까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8인까지 허용된다. 3단계 지역은 미접종자 규모는 4인으로 기존과 동일하면서 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10인까지 모임규모가 확대된다.

영업시간 제한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소상공인 애로 해소를 위해 일부 생업시설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이 완화 또는 해제된다.

3단계 지역 식당·카페는 현재 영업시간을 22시까지로 제한되고 있으나 24시까지 완화된다. 4단계 지역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역시 영업시간을 22시까지로 제한되고 있으나 24시까지 완화된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의 경우 3~4단계에서 22시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현재 사실상 금지되는 스포츠 경기 관람 및 스포츠 대회 개최를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허용된다. 접종 완료자는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에서도 프로야구 등 스포츠 경기를 경기장에서 직접 즐길 수 있게 된다. 다만 입장 인원은 실내경기장의 경우 정원의 20%, 실외경기장의 경우 30% 이내로 제한된다.

결혼식에도 3~4단계에서 식사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50명(49명 + 접종 완료자 201명)까지 가능해진다. 종교시설은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예배 인원을 확대하되 소모임·식사·숙박 금지 등은 유지된다.

그 밖에 장기간 생업을 중단하거나,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사유 등으로 인해 지자체 건의 및 현장 점검 시 애로가 많은 분야의 방역조치가 완화된다.

그간 3~4단계 숙박시설에 적용되던 객실 운영제한(3단계 3/4, 4단계 2/3까지 운영)을 해제된다.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상황에서 생업의 어려움, 여름휴가철·추석연휴 등이 끝나 당초 위험요인이 약화된 점 등을 고려하여 조정된다.

아울러, 3단계 실내·외 체육시설에 적용되던 샤워실 운영제한도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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