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모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남구 개포동 일대 재건축 단지와 아파트(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2종 7층' 높이 규제를 풀면서 건설업계에도 훈풍이 불 것으로 보인다. 사업성 개선으로 노후 빌라촌이 밀집한 강북·서남권에 재개발 추진이 활발히 이뤄지면서 건설사 먹거리도 풍부해질 전망이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까지만 올릴 수 있도록 층수 제한을 받는 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통해 2종 일반주거지역과 동일하게 아파트 등 공동주택 기준 최고 25층까지 지을 수 있게 한다. 용적률도 기존 허용 용적률 190%에서 200%까지로 올린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지난 21일 발표하면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나 공동주택 건립을 계획‧추진 중인 사업지에 즉시 적용에 나섰다.

그동안 '2종 7층' 높이 규제는 도시경관 훼손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으나 재개발·재건축 사업성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요인으로도 꼽혔다.

7층 높이 제한이 적용되는 주거지역은 서울 전체 지역 14%를 차지한다. 강북구와 금천구, 중랑구 등 저층 노후 주거지가 몰린 곳에서 재개발 사업이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규졔 폐지에 반색하는 분위기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그동안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 정비사업 추진을 망설였던 곳에서도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수주 실적을 더욱 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중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투기세력 유입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이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강북과 강서 쪽에 노후한 빌라가 몰려 있어 관련 지역이 이번 개정에 따른 수혜를 누릴 것"이라며 "재개발을 통해 공급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돈이 몰리면서 투기 세력도 늘 수 있다"라고 걱정을 드러냈다.

서울시도 투기 세력 유입을 경계하고 있다. 시는 투기세력 유입 차단을 위해 ‘재개발구역 투기방지 대책’도 병행한다. 공모 공고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하고 공모 공고일 이후 분양권 취득을 위한 다세대 신축 등 지분 쪼개기도 인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