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26일 화상으로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선언식과 한-캄보디아 FTA 서명식을 개최했다.

지난 2017년 신남방정책 선언 이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2020년 11월 서명), 인도네시아(2020년 12월 서명) 등에 이어 필리핀, 캄보디아 등 신남방 주요 국가들과의 다자·양자 FTA 네트워크를 완성했다.

2020년 기준 아세안 4대 교역 대상국과의 양자 FTA 체결 현황은 ▲1위 베트남(2015년 발효) ▲2위 싱가포르(2006년 발효) ▲3위 말레이시아(2019년 협상개시) ▲4위 인도네시아(2020년 서명)이다.

■ 한-필리핀 FTA 협상 타결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라몬 로페즈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은 이날 한-필리핀 FTA 협상이 타결됐음을 선언하고 같은 내용의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

2019년 4월 한-필 통상장관간 수교 70주년을 맞이해 양국간 포괄적인 경제 파트너십 구축 차원에서 한-필 양자 FTA 추진 합의 후 공청회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해 6월 협상을 개시했다. 이후 2년 4개월간 5차례 공식협상, 수석대표 및 회기간 협상 등을 통해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개최되는이날 상품, 원산지, 통관, 경쟁, 경제협력 등 12개 챕터 및 시장개방에 합의해 최종 타결성과를 도출했다.

여 본부장은 "(한-필리핀 FTA가) 급변하는 통상환경에서 양국이 함께 회복력 있는 글로벌 공급망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백신, 국가별 자발적 감축목표(NDCs) 해외감축을 포함한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에 공동 대응하고 미래산업인 헬스케어, 전기자동차, 희소금속, 스마트팜, 영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아세안 주요국가인 필리핀과 양자 FTA 타결로 신남방정책은 성공적인 마무리를 지을 수 있게 됐다.

2017년 11월 신남방정책 발표 이후 우리 정부는 신남방 FTA 네트워크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한-필리핀 FTA 타결로 아세안 주요국가와 양자 FTA를 구축했다.

2019년 11월 부산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을 계기로 한-필리핀 양국 정상간 회담에서 추후 협상을 지속해 빠른 시일 내에 최종 타결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해나가기로 한 바 있다.

이번 타결로 한국과 필리핀의 양자 FTA는 양국이 모두 참여한 다자체제의 RCEP 협정과 상호 보완적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인구 약 1억1000만명(세계 13위), 민간소비 비중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70% 선으로 젊고 역동적이며 소비 잠재력이 높은 시장(13~34세 경제활동 가능 인구가 전체 3분의 1 차지)으로 평가되는 필리핀과 FTA 타결로 아세안 내 시장접근을 공고화했다.

한-아세안 FTA, RCEP, 한-필리핀 FTA를 통해 최종적으로 우리는 전체 품목 중 94.8%, 필리핀은 96.5%의 관세를 철폐해 높은 수준의 개방에 합의했다. 한-아세안 FTA와 RCEP을 통해 필리핀은 전체 품목의 89.2%, 수입액의 92.7%만 관세철폐했으나 이번 협상을 통해 전체 품목의 7.3%포인트, 수입액의 4.9%포인트를 추가 개방하게 됐다.

특히 기존 한-아세안 FTA와 RCEP에서 미개방(양허 제외)됐던 자동차(관세율 5%), 자동차 부품(3~30%)의 단기 관세 철폐로 우리 주요 품목의 수출 여건을 크게 개선했다.

대(對)필리핀 주요 수출품인 화물차·승용차(5%) 관세 즉시철폐뿐 아니라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5%) 5년 관세 철폐해 주요 자동차 수출 경쟁력 확보 및 경쟁국보다 불리했던 수출 여건이 대폭 개선됐다. 승용차(가솔린·디젤) 등 핵심품목의 관세 철폐로 필리핀 자동차 시장 내 경쟁 우위를 확보했다.

자동차 부품(3~30%) 최대 5년 관세 철폐, 플라스틱 제품(5%), 문구류(5%), 가공식품(5~15%) 15년 관세 철폐 등 중소기업 생산 품목의 수출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인삼(5%)·고추(5%)·배(7%)·고등어(5%) 등의 15년 관세 철폐로 우리 주요 농·수산물의 필리핀 시장 수출 기반을 조성했다.

민감품목인 농수임산물의 경우 대부분 기체결된 FTA(한-아세안 FTA, RCEP 등) 범위 내에서 양허해 현재 개방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필리핀측의 바나나 시장개방 요구에 대응해 바나나 수입이 급증하지 않도록 농산물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확보했다. 최근 수입량을 기준으로 FTA 발효 첫 해부터 수입이 연도별 기준물량을 초과하면 최대 30%의 관세를 재부과할 수 있는 조치를 10년간 운영키로 했다.

양국은 경제기술협력 협정문을 별도로 도입해 경제성장 및 혁신을 위해 협력 잠재력이 있는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촉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협력의 원칙‧범위‧형태‧분야, 협력이행위 설치, 협력과제 추진을 위한 이행약정의 체결 등 양측이 상호호혜적 관계 속에서 경제기술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해 헬스케어, 희소금속 가공, 혁신생태계, 문화산업, 영화, 전자상거래, 지재권 등 양측간 협력이 유망할 전략분야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통해 상호호혜적인 협력 논의를 진전시켜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국은 최근 주요 국제적 관심사항이며 양측 주요 관심사항인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및 팬데믹(대유행), 백신, 기후변화 협력을 규정했다. 백신 및 국가별 자발적 감축목표 해외감축 협력이 FTA 협정문에 도입된 최초 사례로 백신은 백신 제조·원부자재공급, 공동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협력, 기후변화는 NDCs 감축, 이전, 공공·민간 프로젝트 증진 협력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 규정의 도입으로 양국간 기존에 진행해오고 있는 FTA통합 플랫폼 구축, 스마트팜 산업기술 개발 협력 등에 더해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력의 지평을 확대했다.

더불어 업계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을 마련하는 한편 기업친화적으로 원산지증명 절차를 개선했다.

그동안 일부 품목의 경우 PSR의 부재가 기업들에게 애로로 작용한 바 이번에 전 품목에 대해 PSR을 작성함으로써 한-아세안 FTA 대비 업계 편의성을 제고했다. 한-아세안 FTA는 전체 5387개 품목 중 1437개 품목(약 27%)만 PSR이 존재해 기업들이 대아세안 수출시 원산지 기준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애로가 있었다. 한-아세안 FTA 대비 의류, 가공커피·소시지, 반도체 등 주요 품목의 원산지 기준의 기업 활용이 용이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원산지증명은 기관증명 방식을 채택하되 인증수출자 자율증명도 발효 즉시 도입하고 수출자‧생산자에 의한 자율증명을 순차적으로(10년 내) 도입하는 등 기업친화적으로 원산지증명 절차를 개선했다.

또 물품의 수입시점에 특혜관세를 요청하지 않더라도 수입 1년 이내라면 특혜관세 사후신청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FTA 활용률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여기에 한-아세안 FTA에 포함되지 않았던 경쟁 챕터를 신설해 양국 간 공정경쟁 촉진 및 경쟁법 집행 협력 토대를 마련함했다. 경쟁법 집행시 절차적 공정성·방어권 보장, 국적에 따른 차별금지 등을 명시해 우리 현지 기업들의 보다 안정적인 운영 여건을 마련했다. 주요 경쟁법 집행 사건에 대한 통보, 정보교환 협력을 규정해 카르텔(담합) 등 국제적 반경쟁 행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했다.

양측은 법률검독 및 서명을 위한 국내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한-필리핀 FTA 협정문에 정식 서명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 한-캄보디아 FTA 정식 서명

여 본부장은 이날 캄보디아 상무부 빤 소라삭 장관과 한-캄보디아 FTA에 최종 서명했다.

베트남, 태국, 라오스를 연결하는 메콩지역의 허브이며 성장잠재력이 큰 캄보디아와의 FTA로 메콩 지역(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태국)으로의 시장접근 확대, 밸류체인(가치사슬) 강화가 기대된다. 캄보디아는 지난 10년간 연 7%대 이상 경제성장을 기록 중이며(단 2020년은 코로나19로 –2% 성장), 35세 이하 인구 약 65%로 높은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한-캄보디아 FTA는 2019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의 캄보디아 방문시 양국 정상간 합의로 추진됐으며 2019년 11월 부산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공동연구 개시를 선언했다. 2020년 7월 협상 개시 후 4차례 협상을 거쳐 지난 2월 최종 타결을 선언하고 법률검독과 서명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완료해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이날 서명식을 개최하게 됐다.

여 본부장은 “오늘 한-캄보디아 FTA 서명은 한국이 아세안 국가들과 공동번영을 위해 추진한 신남방정책과 캄보디아의 자유무역과 산업발전을 통해 국가경제를 도약시키려는 의지가 모인 결과”라며 "(한-캄보디아 FTA는) 양국을 이어주는 튼튼한 경제 고속도로이다. 앞으로 많은 기업과 사람들이 이 고속도로를 통해 자유롭게 왕래하며 더 많은 교역, 더 많은 투자, 더 많은 협력을 이뤄 함께 공동번영의 길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캄보디아 FTA는 신남방정책 발표 이후 RCEP, 인도네시아에 이어 메콩국가와 체결하는 첫번째 FTA이다.

화물자동차, 섬유, 기계 등 관세철폐 및 시장개방 확대로 캄보디아의 산업발전과 연계한 교역 확대, 밸류체인 강화가 기대된다. 섬유의 경우 캄보디아측은 편직물(7%), 우리측은 의류(5%)의 관세를 철폐해 상호교역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이후 역내 공급망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메콩지역에의 신규 생산거점으로 우리 기업의 캄보디아 및 메콩지역 진출이 용이해질 것으로 평가된다. 2020년 2월 중국산 자동차 부품 수급 차질로 현대·기아자동차의 생산 중단 위기시 캄보디아에서 생산한 부품(와이어링 하네스) 구입 등으로 생산을 재개한 바 있다.

RCEP과 한-캄보디아 FTA를 통해 우리는 전체 품목 중 95.6%, 캄보디아는 93.8%의 관세를 철폐해 높은 수준의 개방에 합의했다.

한-아세안 FTA와 RCEP에서 캄보디아는 전체 품목의 93.0%, 수입액의 52.4%만 관세철폐했으나 이번 양자 FTA를 통해 전체 품목의 0.8%포인트, 수입액의 19.8%포인트(1억1000만달러 규모)를 추가 개선한 것이다. 다만 캄보디아의 최빈개도국(LDC) 지위를 반영했다.

한-캄보디아 FTA를 통해 우리의 대캄보디아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 기계, 섬유 및 농수산물에 대한 관세를 철폐해 수출 여건이 개선됐다.

대캄보디아 최대 수출품인 화물자동차(관세율 15%), 승용차(35%)에 대한 관세가 발효 후 즉시 철폐되며 산업발전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건설중장비(15%,10년), 산업기계(15%,10년) 등에 대해 관세가 철폐된다. 캄보디아측의 딸기·배(7%)에 대한 즉시철폐 및 소주(15%, 10년), 간장(15%, 10년) 등에 대한 관세철폐로 우리 주요 농수산물의 수출 기반이 조성됐다.

양국간 공급망이 긴밀히 연결돼 있는 섬유 관련 캄볻아측은 편직물(7%) 등에 대한 관세를, 우리측은 편직제의류(5%) 등에 대한 관세 철폐로 공급망이 강화된다.

농수임산물의 경우 대부분 기체결된 FTA(RCEP, 한-베 FTA, 한-인니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등) 범위 내 양허로 현재 개방 수준을 유지한다. 과실류(망고 등), 곡실류(쌀, 옥수수 등), 새우류 등 상당수 추가 개방 없이 기체결 FTA 양허 수준을 유지하고 RCEP 대비 추가 개방은 기타 당류(5%, 16만달러)를 제외하고 대캄보디아 수입이 미미한 농산물이다.

한-캄보디아 FTA 내 협력 협정문에 합의해 정보통신‧전자상거래‧농업 등 분야에서 기술‧경험 공유를 통한 상생협력 모델을 발굴하고 경제교류 및 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양국간 다양한 분야의 협력활동을 통해 우리기업이 캄보디아 산업발전정책‧공공투자 계획에 따른 프로젝트에 참여 및 투자가 가능하다. 캄보디아는 2019년 8월 공공투자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 계획을 통해 2020~2022년 동안 600개 프로젝트다 추진되고 있다.

양국은 또한 우리의 기체결 FTA 중 최초로 팬데믹 상황시 협력을 합의해 팬데믹 상황에도 양국간 필수 물자·인력의 이동 등을 통해 경제교류를 지속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한-아세안 FTA를 기반으로 하되 주요 관심 품목 및 업계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원산지 기준을 개선했다. 의류 품목은 수출국에서 재단·봉제 모두를 수행해야만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을 삭제해 기업의 수출을 용이하게 했다. ‘재단·봉제’는 현재 우리 업계가 거의 수행하지 않는 공정이다.

뿐만 아니라 캄보디아가 개도국인 점을 고려해 우리 기업의 통관편의와 권리보장을 위한 통관환경을 조성했다. 한-아세안 FTA에 통관 관련 협정문이 없는 점을 보완해 이를 통관 협정문을 신설했다. 품목분류, 관세평가, 원산지에 대해 수출자 등이 수입 전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사전심사 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서명 이후 국회에 비준 동의를 요청하는 등 국내절차를 진행해 조기에 발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 완료 사실을 상호 상대국 교환 후 60일째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