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하림그룹)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7일 기업집단 하림 소속 계열 회사들이 김홍국 회장의 장남 김준영 씨가 100% 지분을 보유한 '올품'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8억8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지난 8일 전원회의를 열고 하림이 계열사를 통원해 김홍국 회장의 장남인 김준영씨가 지분을 100% 보유한 올품을 부당 지원한 것에 대해 심의했다.

2012년 1월 김 회장은 장남 김준영씨에게 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올품 지분 100%를 증여했다. 공정위는 이후 하림 계열사들이 경영권 승계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올품에 막대한 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판단했다.

양계용 동물약품만 제조했던 올품은 2012년부터 동물약품 시장의 40% 이상 차지하는 양돈용 동물약품에 진출해 양돈용 복제약을 생산했다. 그러나 인지도가 낮아 매출 확대 한계에 부딪히자, 하림은 2012년부터 2017년 2월까지 그룹 내 계열 양돈농장에 올품을 통해서만 동물약품을 구입하도록 했다.

계열 사료회사들의 기능성 사료첨가제 구매 방식 역시 2012년부터 제조사 직접 구매에서 통합구매로 바뀌었다. 계열사들은 올품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거래하던 사료첨가제 제조사에 기존 직접구매 가격보다 3% 인하한 가격으로 동일 제품을 올품에 공급할 것을 요구했다.

3% 단가 인하에 따른 차액은 올품의 중간마진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통합구매로 인한 원가절감은 발생하지 않았다. 올품은 이 같은 방식으로 5년간 17억2,800만 원의 이익을 올렸다.

올품에 주식을 저가 매각한 사실도 드러났다. 하림지주는 한국썸벧판매가 올품으로 이름을 바꾸기 전 계열사로 있던 구(舊) 올품의 주식 100%를 한국썸벧판매(현 올품)에 낮은 가격으로 매각했다.

공정위는 위법 행위에 따라 하림지주 16억2500만원, 올품 10억7900만원, 팜스코바이오인티 7억4900만원, 팜스코 5억1500만원, 선진한마을 3억5200만원, 제일사료 2억4700만원, 대성축산 1억5900만원, 선진 1억1200만원 등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하림 측은 공정위의 제재가 과도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림 관계자는 “공정위의 조사와 심의과정에서 ㈜올품에 대한 부당지원이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다. 특히 승계자금 마련을 위한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라는 제재 사유들에 대해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하림그룹 계열사들은 동일인 2세가 지배하는 올품을 지원한 바가 없으며 통합구매 등을 통해 오히려 경영효율을 높이고 더 많은 이익을 얻었다”며 “거래 가격은 거래 당사자들간의 협상을 거쳐 결정된 정상적인 가격이었으며 올품이 보유하고 있던 NS쇼핑(당시 비상장)의 주식가치 평가는 상증여법에 따른 적법평가였다는 점 등을 객관적 자료와 사실관계 입증을 통해 명확히 밝혔다”고 덧붙였다.

하림은 공정위의 의견서를 송달받은 후 이를 검토해 해당 처분에 대한 향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