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열 중부대 겸임교수 우연한 기회에 거래정지기업 리스트를 접했다. 의외였다. 거래정지기업이 생각보다 많았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8.2조원이 넘었다. 라임 펀드의 환매중단 규모가 1.7조원 정도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약 5배 규모였다. 거래 정지된 상태가 장기간 지속된 기업도 적지 않았다. 이들 기업은 거래 재개 여부가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일정기간이 지나면 상장폐지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은 지배구조 변경이 상장폐지의 주된 사유였다. 회계적 이슈는 크지 않았다. 반면 코스닥시장은 실질심사 부적격 및 회계적 이슈 등이 상장폐지의 주된 사유였다. 회계적 이슈 등과 같은 이유로 거래가 정지된 기업들은 일정기간 지나고 나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통해 상장폐지라는 시장 퇴출의 과정을 밟게된다. 실질심사를 통해 부실기업이 퇴출된다면 시장의 건정성은 제고될 수 있다. 그러나 시장의 건전성 제고는 투자자의 막대한 손실을 의미한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논리다. 이미 거래 정지된 기업에 투자한 주주들은 장기간 자금이 묶여 있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손실은 불을 보듯 뻔할 것이다. 다시 말해 8.2조원이 넘는 거래정지 전 시가총액이 휴지조각이 되는 상황이다. 물론 이들 기업들의 거래재개는 확률적으로 매우 낮다. 결국 8.2조원의 주식을 가진 투자자들의 손실을 최소화해야하는 투자자 보호 문제가 등장한다. (사진=한국거래소) 그 동안 한국거래소는 기업들의 상장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어 왔다. 그 만큼 고위험 주식에 노출된 투자자들이 많아진 것이다. 부언하면 상장 요건 완화로 시장의 건전성 훼손가능성을 우려해서 실질심사제도를 강화했다면, 투자자들이 손해볼 가능성도 크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즉 시장의 건전성 이상으로 투자자 보호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거래 정지된 기업 당사자들이 회계적 비적정의 문제를 해소했거나 대주주 및 경영진 교체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면 비록 100%의 거래재개 원칙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거래 재개의 기회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시장이 효율적이라면 거래가 재개되더라도 시장 논리에 의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회생의 과정을 거치거나 자연적 퇴출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상장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자발적 상장폐지가 아니라면 강제적 퇴출에 대한 합리적이고 일관된 원칙이 필요하다. 적어도 투자자들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시장의 건전성 못지않게 투자자 보호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기고자 소개> 오재열씨는 신한증권 삼성증권 SK증권 한국투자증권 IBK투자증권 등 투자분석팀에서 일했으며, HR자산운용 운용부문대표를 역임했다. 현재 중부대 경영학과 겸임교수다. [편집자주] 이 글은 기고자 개인의 경험과 학습을 통한 분석과 전망을 담은 내용입니다. 뷰어스는 글과 관련한 투자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오재열의 시장 View] 상장 쉬워진 만큼 투자자보호도 강화돼야한다

오재열 교수 승인 2021.10.28 08:55 | 최종 수정 2021.10.29 11:13 의견 0
오재열 중부대 겸임교수


우연한 기회에 거래정지기업 리스트를 접했다. 의외였다. 거래정지기업이 생각보다 많았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8.2조원이 넘었다. 라임 펀드의 환매중단 규모가 1.7조원 정도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약 5배 규모였다. 거래 정지된 상태가 장기간 지속된 기업도 적지 않았다. 이들 기업은 거래 재개 여부가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일정기간이 지나면 상장폐지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은 지배구조 변경이 상장폐지의 주된 사유였다. 회계적 이슈는 크지 않았다. 반면 코스닥시장은 실질심사 부적격 및 회계적 이슈 등이 상장폐지의 주된 사유였다. 회계적 이슈 등과 같은 이유로 거래가 정지된 기업들은 일정기간 지나고 나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통해 상장폐지라는 시장 퇴출의 과정을 밟게된다.

실질심사를 통해 부실기업이 퇴출된다면 시장의 건정성은 제고될 수 있다. 그러나 시장의 건전성 제고는 투자자의 막대한 손실을 의미한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논리다. 이미 거래 정지된 기업에 투자한 주주들은 장기간 자금이 묶여 있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손실은 불을 보듯 뻔할 것이다. 다시 말해 8.2조원이 넘는 거래정지 전 시가총액이 휴지조각이 되는 상황이다. 물론 이들 기업들의 거래재개는 확률적으로 매우 낮다. 결국 8.2조원의 주식을 가진 투자자들의 손실을 최소화해야하는 투자자 보호 문제가 등장한다.

(사진=한국거래소)


그 동안 한국거래소는 기업들의 상장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어 왔다. 그 만큼 고위험 주식에 노출된 투자자들이 많아진 것이다. 부언하면 상장 요건 완화로 시장의 건전성 훼손가능성을 우려해서 실질심사제도를 강화했다면, 투자자들이 손해볼 가능성도 크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즉 시장의 건전성 이상으로 투자자 보호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거래 정지된 기업 당사자들이 회계적 비적정의 문제를 해소했거나 대주주 및 경영진 교체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면 비록 100%의 거래재개 원칙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거래 재개의 기회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시장이 효율적이라면 거래가 재개되더라도 시장 논리에 의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회생의 과정을 거치거나 자연적 퇴출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상장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자발적 상장폐지가 아니라면 강제적 퇴출에 대한 합리적이고 일관된 원칙이 필요하다. 적어도 투자자들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시장의 건전성 못지않게 투자자 보호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기고자 소개> 오재열씨는 신한증권 삼성증권 SK증권 한국투자증권 IBK투자증권 등 투자분석팀에서 일했으며, HR자산운용 운용부문대표를 역임했다. 현재 중부대 경영학과 겸임교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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