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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P2P업체 3곳이 추가로 금융당국의 온투업자 등록 심사를 마쳤다. P2P 정식 등록 업체는 총 36개사가 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렌딩머신과 프리스닥, 에프엠펀딩 등 3개사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2P)로 등록했다고 14일 밝혔다.

P2P 금융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출 희망자와 투자자를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다.

지난해 8월 27일 온투법 시행으로 P2P 금융업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에 요건을 갖춰 등록해야 한다. 올해 6월 렌딧과 8퍼센트, 피플펀드가 최초 등록을 마친 후 33개사가 잇따라 금융당국의 허들을 넘었다.

금융위는 현재까지 등록한 36개사 이외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기존 업체들과 온투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신설 업체들에 대한 등록심사 진행에 있다.

온투업 등록을 하지 못한 기존 업체는 등록시까지 신규 영업을 중단하거나 기존 투자자 자금회수·상환 등 이용자 보호 업무 유지에 나서고 있다. 등록요건이 충족돼 온투업자로 등록을 마친 업체는 신규 영업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P2P대출은 원금보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투자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온투업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P2P 업체들의 폐업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