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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방송캡처)
주가를 조작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도이치모터스의 권오수 회장이 어제(16일) 밤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권 회장을 소환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조주연 부장검사)는 지난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권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권 회장은 2009년 12월부터 약 3년 간 도이치모터스 주식 1599만여주(약 636억원 상당)를 직접 매수하거나 투자 회사 등에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는 주식 시세조종 과정에서 돈을 대는 '전주' 역할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씨가 권 회장 등의 시세 조종 범행을 인지했는지, 알고 있었다면 어느 수준으로 주가조작에 가담했는지에 따라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분류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16일 권 회장은 오전 10시께 법원에 도착한 뒤 취재진으로부터 김건희 씨가 주가조작 사건의 '전주'로 참여했는지 여부,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인인지 등의 질문을 받았으나 노코멘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권 회장과 공모해 주가 조작에 가담한 투자회사 대표 이모씨 등 이른바 '선수' 3명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5일과 이달 5일 각각 구속기소돼 19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들과 함께 주가조작에 가담한 또 다른 이모씨는 지난달 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잠적했다가 12일 검거돼 구속영장이 집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