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내년부터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때 보조금을 100% 지급받을 수 있는 전기차 기본가격 상한액이 600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조정된다.
환경부는 올해 8월부터 차량제작사, 지자체,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2022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상한액을 자꾸 낮춰가는 방식으로 좀 더 대중적인 전기차 생산을 독려하기 위해서다.
내년부터 적용될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침은 올해부터 본격화된 전기차 차종 다양화 등 생산여건 개선을 반영해 고성능 대중형 모델 확대를 이끌기 위한 방향으로 개정될 방침이다.
특히 올해 신설된 보조금 100% 지급 기준 상한액을 6000만 원(전기차 기본가격 판매 기준)에서 5500만 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포함돼 시선을 끈다.
환경부는 지자체, 관계부처 등 유관기관 협의가 마무리되는 데로 보조금 지침 개정안을 내년 1월 초에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