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사진=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5일 탄시렝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제2장관과 우리나라 최초의 디지털 통상 협정인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이하 한-싱 DPA) 협상이 타결됐음을 선언하고 타결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양국은 지난해 6월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화상회의 방식으로 제10차 협상까지 진행하면서 디지털 통상규범과 협력 조항을 균형 있게 반영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한-싱 DPA 협상 타결식에서 “한-싱가포르 양국은 개방경제 국가로 광범위한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양자 FTA에 더해 이번 한-싱 DPA를 체결함으로써 본격적인 글로벌 디지털 통상 규범을 구축하게 됐다고 높이 평가”하며 “특히 우리 정부의 신남방 정책 주요 파트너인 싱가포르와 디지털 신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아세안 시장에서의 디지털 방식을 통한 새로운 수출 동력을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디지털 통상 협정은 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으로 이뤄지는 국가간 교역에 대한 무역규범으로서 전자상거래 원활화, 디지털 비즈니스 활성화, 디지털제품 무관세 및 비차별대우, 소비자 보호 및 사이버 안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코로나19로 디지털 전환 및 비대면 경제가 확산하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디지털 통상 규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최초의 복수국간 디지털 통상협정인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이 출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에서도 디지털 통상이 핵심 분야로 거론되고 있다.

디지털 통상 협정이 체결되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상품 거래를 더욱 빠르고 안전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음악, 영화 등 디지털 콘텐츠와 교육, 금융, 의료 컨설팅 등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를 국가간에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싱가포르는 우리나라의 11위 교역 상대국으로 한-싱 FTA에 더해 DPA를 체결함으로써 양국간 디지털 교역도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특히 싱가포르는 아세안의 중심이자 디지털 분야에서 가장 앞서있는 디지털 허브 국가로 한-싱DPA를 활용해 싱가포르를 통한 신남방 국가들에 대한 디지털 분야 진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아울러 한-싱 DPA에는 무역 규범적 요소뿐만 아니라 양국간 디지털 협력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통해 인공지능(AI), 핀테크 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디지털‧비대면 방식 수출 증대 및 중소‧창업 기업의 아세안 진출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의 대표적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라자다, 쇼피 등은 아세안 지역에서도 가장 큰 규모와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어 이를 통해 K-푸드, K-뷰티 등 우리 제품의 아세안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또 우리나라는 정 보통신기술(ICT) 강국이자 K-드라마, K-무비 등 디지털 콘텐츠로 전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한류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제품 및 서비스 수출 등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활용 및 무역 과정의 전자화로 거래비용이 절감되는 만큼 중소·창업기업의 무역 참여가 더욱 손쉬워지고 싱가포르를 교두보로 해아세안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아태지역 및 글로벌 디지털 통상 규범 정립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도 있다는 평가다.

우리나라가 두 번째 체결한 FTA였던 한-싱 FTA를 시초로 현재 57개국과 17개 FTA(발효 기준)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과 같이 한-싱 DPA는 유럽연합(EU) 등 주요국과의 협정 체결 및 아태지역 내 디지털 통상규범 정립에 선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발판으로서 역할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싱가포르는 높은 디지털 경쟁력을 바탕으로 디지털 통상협정 체결에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현재 우리가 가입을 추진중인 DEPA 협상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사입장국 간 글로벌 통상 규범 정립, 디지털 첨단기술 및 공급망 등 신통상 아젠다와 관련해서도 긴밀한 공조가 기대된다.

양측은 앞으로 협정문 법률검토 등 서명을 위한 국내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한-싱 DPA 협정문에 정식 서명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만큼 정부는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할 방침이다.

한-싱 DPA 포함된 협력 조항이 호혜적이면서도 실질적인 협력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관간 약정(MOU) 체결도을 추진된다.

뿐만 디지털 통상과 관련 이미 4개의 약정이 체결돼 있으며 이번 한-싱 DPA 협상 계기에 단일통관시스템 협력(관세청), AI 협력(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약정을 추가로 체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