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이 15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에서 열린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사건 전원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인수와 관련 '사익편취' 의혹에 대해 사업기회 유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16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SK측은 공정위 결정에 즉각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향후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공정위는 22일 최 회장의 실트론 지분 인수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행위'(공정거래법)상 사업기회 제공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최 회장이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행위 자체를 인지했다고 봤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SK(주)가 2017년 실트론 지분 70.6%를 인수한 데 이어 잔여 주식 29.4%를 추가로 취득할 경우 회사 입장에선 상당한 이익이 가져갈 수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 회장 역시 이사회의 승인이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부당한 이익을 자신에게 귀속시켰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이 취득한 실트론 주식의 가치는 2017년 대비 2020년 말 기준 약 1967억원이 상승했다. 결과적으로 사업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SK(주)는 사실상 배제된 채 최 회장이 실트론 인수를 통해 상당한 이익을 얻은 만큼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게 전원회의의 결론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SK(주)와 최 회장에 각각 8억원씩, 총 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심사관 측이 지난 8월 피심인 측에 보낸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에 포함됐던 최 회장 등에 대한 고발 조치 의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발 지침상 당국은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위반행위를 특수관계인이 지시하거나 관여한 정도가 중대할 경우 고발하도록 돼 있다. 현행 고발지침상 '개인의 법위반행위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법위반점수가 가 2.2점 이상일 경우 고발 조치에 해당한다고 본다. 다만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기로 결론내렸지만 향후 검찰총장,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달청장이 고발을 공정위에 요청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라 공정위는 해당 기관의 고발 요청을 받으면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한다. 의무고발요청 제도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견제하기 위해 2014년 도입됐다. 중기부가 7월 일감 몰아주로 미래에셋자산운용 등 4개사에 대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해 과징금 43억9000만원 등을 부과한 바 있다. SK(주)는 이날 공정위의 발표와 관련해 입장을 내고 “그동안 SK실트론 사건에 대해 충실하게 소명했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제재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SK는 "지난 15일 전원회의 당시 SK가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는 충분한 지분을 확보한 상태에서 SK실트론 잔여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지 않은 것은 ‘사업기회 제공’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 등이 이번 결정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또 "잔여 지분 매각을 위한 공개경쟁입찰은 해외 기업까지 참여한 가운데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했다고 밝힌 참고인 진술과 관련 증빙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최 회장은 그룹 총수로서는 이례적으로 공정위 전원회의에 출석해 관련 의혹을 소명했지만 공정위의 '칼날'을 빗겨나기에는 역부족있던 셈이다. SK는 "특히 공정위의 오늘 보도자료 내용은 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와 법리판단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기존 심사보고서에 있는 주장을 거의 그대로 반복한 것으로 이는 공정위 전원회의의 위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의결서를 받는대로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SK는 "이번 일로 국민과 회사 구성원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최태원 SK 회장에 과징금…“납득하기 어려운 결정 유감”

장원주 기자 승인 2021.12.22 14:14 | 최종 수정 2021.12.22 14:48 의견 0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이 15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에서 열린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사건 전원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인수와 관련 '사익편취' 의혹에 대해 사업기회 유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16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SK측은 공정위 결정에 즉각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향후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공정위는 22일 최 회장의 실트론 지분 인수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행위'(공정거래법)상 사업기회 제공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최 회장이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행위 자체를 인지했다고 봤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SK(주)가 2017년 실트론 지분 70.6%를 인수한 데 이어 잔여 주식 29.4%를 추가로 취득할 경우 회사 입장에선 상당한 이익이 가져갈 수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 회장 역시 이사회의 승인이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부당한 이익을 자신에게 귀속시켰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이 취득한 실트론 주식의 가치는 2017년 대비 2020년 말 기준 약 1967억원이 상승했다.

결과적으로 사업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SK(주)는 사실상 배제된 채 최 회장이 실트론 인수를 통해 상당한 이익을 얻은 만큼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게 전원회의의 결론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SK(주)와 최 회장에 각각 8억원씩, 총 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심사관 측이 지난 8월 피심인 측에 보낸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에 포함됐던 최 회장 등에 대한 고발 조치 의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발 지침상 당국은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위반행위를 특수관계인이 지시하거나 관여한 정도가 중대할 경우 고발하도록 돼 있다. 현행 고발지침상 '개인의 법위반행위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법위반점수가 가 2.2점 이상일 경우 고발 조치에 해당한다고 본다.

다만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기로 결론내렸지만 향후 검찰총장,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달청장이 고발을 공정위에 요청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라 공정위는 해당 기관의 고발 요청을 받으면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한다. 의무고발요청 제도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견제하기 위해 2014년 도입됐다.

중기부가 7월 일감 몰아주로 미래에셋자산운용 등 4개사에 대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해 과징금 43억9000만원 등을 부과한 바 있다.

SK(주)는 이날 공정위의 발표와 관련해 입장을 내고 “그동안 SK실트론 사건에 대해 충실하게 소명했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제재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SK는 "지난 15일 전원회의 당시 SK가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는 충분한 지분을 확보한 상태에서 SK실트론 잔여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지 않은 것은 ‘사업기회 제공’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 등이 이번 결정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또 "잔여 지분 매각을 위한 공개경쟁입찰은 해외 기업까지 참여한 가운데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했다고 밝힌 참고인 진술과 관련 증빙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최 회장은 그룹 총수로서는 이례적으로 공정위 전원회의에 출석해 관련 의혹을 소명했지만 공정위의 '칼날'을 빗겨나기에는 역부족있던 셈이다.

SK는 "특히 공정위의 오늘 보도자료 내용은 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와 법리판단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기존 심사보고서에 있는 주장을 거의 그대로 반복한 것으로 이는 공정위 전원회의의 위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의결서를 받는대로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SK는 "이번 일로 국민과 회사 구성원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뷰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