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LH 사장이 지난 13일 시흥장현지구 A-9BL 건설현장을 방문한 모습 (사진=LH) 민관 건설업계가 중대재해법 시행에 비상이 걸렸다.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민간 건설사 최고 경영자(CEO)는 물론 정부 각 부처 장관과 자치단체장, 공공기관장도 처벌 대상에 오를 수 있어서다. 현장이 많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시, 국토교통부 등의 자치단체장과 장관도 책임 소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발주처에 대한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건설안전특별법(건안법)까지 제정될 경우 공공기관의 부담은 크게 가중될 전망이다. 25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오는 27일 시행하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책임 소재가 있는 경영책임자에는 민간 건설사 최고 경영자와 중앙행정기관 장 및 공공기관 운영법상의 공공기관장도 포함한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하는 게 골자다. 공공이 주도하는 산업현장에서 이 같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부담은 각 부처 장관과 공공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 등이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중대재해법상 국토부 장관이 책임져야 하는 현장이 8000곳에 이른다”고 말하는 등 중대재해법상 책임 소재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밝혔다. 대규모 신도시 사업 등을 주도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할 수 없다. LH는 직접적으로 시공하는 현장은 없고 발주가 전부다. 그러나 신도시 조성 사업 중 도로나 교량·터널 등 지자체에 최종적으로 이관하기 이전인 미이관시설물 공사에 대해서는 LH가 실질적으로 공사 현장에 지배력을 갖고 있다. 또 임대아파트와 매입임대주택 유지 보수 중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LH 기관장이 처벌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업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보다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건설안전특별법 도입이 공공기관에 대한 부담감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건안법은 발주처와 설계사, 시공사·감리자 등 모든 업체에 안전 책무를 부여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공사 중심으로 이뤄진 것과는 대비된다. 건안법 도입으로 사업 발주 규모가 큰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의 기관장도 처벌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셈이다. 이에 김현준 LH 사장과 김헌동 SH공사 사장이 현장 곳곳을 찾으며 안전점검에 나서기도 했다. 또 LH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안전관리체계 구축용역' 및 자문을 진행하기도 했다. 안전예산도 지난해 2959억원 대비 10% 이상 증액한 3243억원을 책정하는 등 안전 예산 투자 확대에도 나섰다. LH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내부 근로자 교육에 힘쓰고 있고 안전보건의무 준수를 위한 관리체계도 구축했다"라며 "중대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전 사업장과 도시기반시설 및 임대주택 주변 옹벽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위험요인을 조치하는 등 안전대책을 시행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왼쪽 두 번째)이 위례지구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안전관리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 (사진=SH공사) ■ 건안법 도입에 디벨로퍼 도약에도 발목…건설업계 수익성 빨간불 민간 건설사는 안전조직을 개편하고 CSO선임에 나섰다. 국내 대형건설사인 10대 건설사 모두가 CSO를 선임했거나 선임을 고려 중이다. 이처럼 중대재해 예방으로 분주한 상황에서 건안법까지 도입될 경우 건설산업은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나온다. 특히 건설업계가 수익성 확보를 위해 나선 디벨로퍼 도약에도 차질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대형건설사들은 수익성 제고를 위해 단순 시공을 넘어 자체사업 및 개발사업 등을 진행하는 디벨로퍼로 변신을 꿈꾸고 있다. 디벨로퍼는 설계와 건설 등 사업 일부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닌 기획과 용지확보·개발·건설·운영·관리 등 전부분을 담당한다. 디벨로퍼 도약을 꿈꾸는 건설사는 중대재해법과 건안법의 처벌망에 빠질 범위도 더욱 확장되는 셈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시공사에 대한 책임은 물론 시행사에 대한 책임도 묻게 된다면 민간 업계만큼이나 공공 영역에서의 부담감도 커질 것"이라며 "최근 대형건설사 위주로 디벨로핑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기업 현장 사고나면 중대재해처벌 누가 받나요”…책임 소재 확대 촉각

-중대재해처벌법만으로는 LH·SH 등 공공기관에 끼칠 후폭풍 적을듯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이 처벌 규모 확대 도화선 예상

정지수 기자 승인 2022.01.25 11:09 의견 0
김현준 LH 사장이 지난 13일 시흥장현지구 A-9BL 건설현장을 방문한 모습 (사진=LH)

민관 건설업계가 중대재해법 시행에 비상이 걸렸다.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민간 건설사 최고 경영자(CEO)는 물론 정부 각 부처 장관과 자치단체장, 공공기관장도 처벌 대상에 오를 수 있어서다.

현장이 많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시, 국토교통부 등의 자치단체장과 장관도 책임 소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발주처에 대한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건설안전특별법(건안법)까지 제정될 경우 공공기관의 부담은 크게 가중될 전망이다.

25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오는 27일 시행하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책임 소재가 있는 경영책임자에는 민간 건설사 최고 경영자와 중앙행정기관 장 및 공공기관 운영법상의 공공기관장도 포함한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하는 게 골자다.

공공이 주도하는 산업현장에서 이 같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부담은 각 부처 장관과 공공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 등이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중대재해법상 국토부 장관이 책임져야 하는 현장이 8000곳에 이른다”고 말하는 등 중대재해법상 책임 소재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밝혔다.

대규모 신도시 사업 등을 주도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할 수 없다. LH는 직접적으로 시공하는 현장은 없고 발주가 전부다.

그러나 신도시 조성 사업 중 도로나 교량·터널 등 지자체에 최종적으로 이관하기 이전인 미이관시설물 공사에 대해서는 LH가 실질적으로 공사 현장에 지배력을 갖고 있다. 또 임대아파트와 매입임대주택 유지 보수 중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LH 기관장이 처벌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업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보다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건설안전특별법 도입이 공공기관에 대한 부담감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건안법은 발주처와 설계사, 시공사·감리자 등 모든 업체에 안전 책무를 부여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공사 중심으로 이뤄진 것과는 대비된다.

건안법 도입으로 사업 발주 규모가 큰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의 기관장도 처벌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셈이다.

이에 김현준 LH 사장과 김헌동 SH공사 사장이 현장 곳곳을 찾으며 안전점검에 나서기도 했다.

또 LH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안전관리체계 구축용역' 및 자문을 진행하기도 했다. 안전예산도 지난해 2959억원 대비 10% 이상 증액한 3243억원을 책정하는 등 안전 예산 투자 확대에도 나섰다.

LH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내부 근로자 교육에 힘쓰고 있고 안전보건의무 준수를 위한 관리체계도 구축했다"라며 "중대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전 사업장과 도시기반시설 및 임대주택 주변 옹벽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위험요인을 조치하는 등 안전대책을 시행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왼쪽 두 번째)이 위례지구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안전관리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 (사진=SH공사)

■ 건안법 도입에 디벨로퍼 도약에도 발목…건설업계 수익성 빨간불

민간 건설사는 안전조직을 개편하고 CSO선임에 나섰다. 국내 대형건설사인 10대 건설사 모두가 CSO를 선임했거나 선임을 고려 중이다.

이처럼 중대재해 예방으로 분주한 상황에서 건안법까지 도입될 경우 건설산업은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나온다. 특히 건설업계가 수익성 확보를 위해 나선 디벨로퍼 도약에도 차질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대형건설사들은 수익성 제고를 위해 단순 시공을 넘어 자체사업 및 개발사업 등을 진행하는 디벨로퍼로 변신을 꿈꾸고 있다. 디벨로퍼는 설계와 건설 등 사업 일부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닌 기획과 용지확보·개발·건설·운영·관리 등 전부분을 담당한다.

디벨로퍼 도약을 꿈꾸는 건설사는 중대재해법과 건안법의 처벌망에 빠질 범위도 더욱 확장되는 셈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시공사에 대한 책임은 물론 시행사에 대한 책임도 묻게 된다면 민간 업계만큼이나 공공 영역에서의 부담감도 커질 것"이라며 "최근 대형건설사 위주로 디벨로핑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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