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는 28일 스팩 소멸 방식의 합병상장 허용 등을 위한 규정개정의 후속조치로 상장규정 시행세칙(유가증권, 코스닥) 개정을 예고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향후 이해관계자, 투자자 대상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쳐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는 시기(2월 중 예상)에 맞춰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일 이후 합병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법인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시행일 이후 합병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법인부터 적용된다. 합병추진 법인들은 기존 스팩존속 합병시 법인격 소멸에 따른 과거 업력 소멸, 관공서 및 벤더 재등록 등 불편사항을 겪은 바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규정 시행으로 합병추진 법인들은 기존 스팩 존속 합병시 겪었던 불편사항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