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르면 내년에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초안보다 더욱 강화된 내용을 수정안에 담으며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4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EU 의회가 지난해 12월 공개한 CBAM 수정안의 내용이 초안보다 더욱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CBAM은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 함유량에 EU ETS(탄소배출권거래제)와 연동된 탄소 가격을 부과하는 조치로 일종의 추가 관세 역할을 한다.

EU는 우선 CBAM 적용 품목을 초안보다 확대했다.

초안에서는 철강, 전력,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5개 품목을 적용할 방침이었으나 수정안에는 유기화학품, 플라스틱, 수소, 암모니아 4개 품목이 추가돼 총 9개 품목이 됐다.

이를 2019~2021년 대 EU 수출액과 비교할 경우 5개 품목 적용시 연 평균 30억달러(약 3조7000억원 상당)로 대 EU 수출액의 5.4%를 차지하지만 9개 품목으로 확대되면 연 평균 수출액 55억1000만달러(6조7000억원 상당)에 15.3%로 2배 이상 증가한다. 그만큼 국내 관련 업계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EU의회는 CBAM이 적용되는 탄소 배출의 범위도 '상품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직접배출만 포함하는 것에서 '상품 생산에 사용된 전기의 발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의미하는 간접배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한국은 지난 2020년 기준 전력 1kWh(킬로와트시) 생산할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이 472.4g으로 EU(215.7g), 캐나다(123.5g) 등 선진국 대비 2~4배 가량 많아 부담이 훨씬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도 당초 EU 집행위원회가 CBAM 도입시기로 제시한 2026년을 2025년으로 1년 앞당겼고 EU 내 탄소누출 위험 업종으로 분류되는 사업장에 무상으로 할당하고 있는 탄소배출권을 폐지하는 시기도 2036년에서 2028년으로 앞당겼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EU 의회는 올해 상반기 중에 최종안을 도출할 예정"이라며 "최종 법안이 또 수정안을 얼마나 반영할지 알 수 없지만 현재로써는 초안에 비해 업계의 부담을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어 관련 업계 및 기관의 세밀한 영향평가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