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마켓컬리)


장보기 앱 마켓컬리가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판매장려금과 관련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마켓컬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납품업체에서 받는 판매장려금 정책과 관련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

판매장려금은 대형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일종의 수수료로, 대규모유통업법에서 판매촉진 목적 등의 관련성이 인정돼 이를 허용하고 있다.

마켓컬리는 올 1월부터 매출이 증가한 모든 납품업체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는 정책을 적용하기로 했다.

판매장려금 정책 시행을 앞두고 마켓컬리가 납품사들에게 해당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공지한 부분과 관련해 공정위로부터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을 것이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판매장려금 제도를 허용하면서도 액수나 비율 등은 유통업체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며, 상호 협력과 개별 협상으로 상세하게 전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공정위는 판매장려금은 납품사와 ‘개별’적으로 ‘협상’을 해야 하는데 유통사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마련해 해당 내용을 ‘일괄 공지’한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마켓컬리 측은 “공정위로부터 경고를 받은 것은 아니며 위법이 아닌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것”이라면서 “판매장려금 정책을 올해부터 적용하기로 하면서 지난해 말 협력사에 전체 안내를 했고 ‘일괄 공지’ 부분이 지적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유통사들은 협력사와 개별적으로 판매장려금 참여 안내를 하는 것에 반해 마켓컬리는 ‘전체 공지’라는 소통 방법을 문제 삼은 것”이라면서 “방법의 차이인데 협력사들이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해 개별적으로 협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마켓컬리는 20% 이상 성장한 협력사들에 대해 매입 금액의 일정 비율을 판매장려금으로 제안하고 있다. 전년 동기 20~30% 증가할 경우 이 기간 납품 총액의 1%, 30~50% 증가하면 2%, 50% 이상 증가하면 3%를 적용한다.

마켓컬리는 “판매장려금은 유통사가 전분기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의 매출을 올린 협력사에 대해 참여해달라고 제안할 수 있다. 자율적으로 참여하며, 참여 여부는 협력사가 결정한다”면서 “정책 적용에 앞서 지난해 말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협력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고 강제성이 없음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