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I 기술자료 유용행위 개요도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삼성SDI가 하청 업체의 기술 자료를 중국 업체에 넘겼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18일 공정위는 삼성SDI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2억7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다만 공정위는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삼성SDI를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SDI는 지난 2018년 국내 하청 업체가 보유하고 있던 기술 자료를 받아 중국 현지 협력 업체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SDI는 해당 하청 업체가 해당 기술 자료를 소유하고 있던 게 아니고 다른 업체의 것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2018년 5월 18일 국내 수급사업자 A는 중국 내 법인의 현지 협력업체로부터 요청을 받고 기술 자료를 보유하고 있던 다른 사업자 B의 기술자료(운송용 트레이 도면)를 받아 중국 현지 협력업체에게 제공했다. 중국 내 법인은 삼성SDI가 65%, 중국 2개 업체가 35% 지분을 갖고 있는 합작법인이다. 협력업체는 합작법인이 신규 개발 예정인 부품을 납품할 예정이던 중국 현지 업체다. 운송용 트레이는 부품을 납품할 때 사용하는 플라스틱 받침대다. 제조공정에 직접 투입돼 수십 개의 부품을 트레이에 수납하고 이 트레이를 3∼4단으로 적층해 운송한다. 삼성SDI는 수급사업자 A가 작성해 소유한 기술 자료를 취득한 경우에만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수급사업자가 직접 작성한 것 외에도 보유하고 있는 기술 자료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측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는 수급사업자가 작성 또는 소유한 기술 자료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매매·사용권 허여계약·사용허락 등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보유한 기술 자료도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삼성SDI, 하청업체 기술자료 中업체 넘겼다가 ‘과징금’ 철퇴

손기호 기자 승인 2022.04.18 14:58 의견 0
삼성SDI 기술자료 유용행위 개요도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삼성SDI가 하청 업체의 기술 자료를 중국 업체에 넘겼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18일 공정위는 삼성SDI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2억7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다만 공정위는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삼성SDI를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SDI는 지난 2018년 국내 하청 업체가 보유하고 있던 기술 자료를 받아 중국 현지 협력 업체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SDI는 해당 하청 업체가 해당 기술 자료를 소유하고 있던 게 아니고 다른 업체의 것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2018년 5월 18일 국내 수급사업자 A는 중국 내 법인의 현지 협력업체로부터 요청을 받고 기술 자료를 보유하고 있던 다른 사업자 B의 기술자료(운송용 트레이 도면)를 받아 중국 현지 협력업체에게 제공했다.

중국 내 법인은 삼성SDI가 65%, 중국 2개 업체가 35% 지분을 갖고 있는 합작법인이다. 협력업체는 합작법인이 신규 개발 예정인 부품을 납품할 예정이던 중국 현지 업체다.

운송용 트레이는 부품을 납품할 때 사용하는 플라스틱 받침대다. 제조공정에 직접 투입돼 수십 개의 부품을 트레이에 수납하고 이 트레이를 3∼4단으로 적층해 운송한다.

삼성SDI는 수급사업자 A가 작성해 소유한 기술 자료를 취득한 경우에만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수급사업자가 직접 작성한 것 외에도 보유하고 있는 기술 자료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측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는 수급사업자가 작성 또는 소유한 기술 자료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매매·사용권 허여계약·사용허락 등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보유한 기술 자료도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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